정부가 종합편성 채널을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편 의무전송 제외는 최종 확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 다양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는 종편채널 4개사를 비롯해 보도 2개, 종교 3개, 장애인 1개 등 총 17개 채널을 의무 송출하도록 하고 있다. 종편 4개사는 2011년 승인 당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의무송출 대상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의무 송출 대상 채널 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종편 4개 채널이 2011년 승인 이후 시청률과 방송·광고 매출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평가받아 왔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 논의를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종편, 유료방송사업자, 정부가 추천한 방송·미디어, 경제·경영, 법률, 시청자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종편 의무송출 제도에 대해 논의를 해왔다.
그 결과 다수 안으로 의무송출 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유료방송사업자 채널 구성·운용상 자율성 신장·시장경쟁 활성화 등을 위해 종편 송출 의무제도 폐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최종 결론 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