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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25434
    작성자 : 대물사냥꾼
    추천 : 14
    조회수 : 1398
    IP : 116.39.***.153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9/01/21 09:54:26
    http://todayhumor.com/?sisa_1125434 모바일
    김어준의 생각 "방송사를 위한 과잉은 없었나, SBS 너희도 공공재야."

    이해충돌 방지. 최근 손혜원 의원 관련해 자주 거론되는 용어입니다. 한마디로 공적 지위와 권한을 사익을 

    위해 쓰면 안된다는 거죠. 손혜원 케이스에 적용하면, 부동산 시세차익 등을 노리고 목포 구도심에 문화재 

    지원을 의원 권한으로 도모함으로써, 그 의무를 저버렸다는 거죠.

     

     

    손혜원 의원이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적 이익이 없다며 항변하는 것도 그래서죠. 사적 이익이 없다면 그 의무를 

    저버렸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투기의 전형성을 벗어난 정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세차익이라는 사익이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다 해도, 그런 의도만으로 공직자에겐 책임 물을 수 있죠. 


    해서 의도와 결과, 모두를 따져보는 과정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살펴볼 것은 언론의 의무입니다. SBS 첫 보도는 공직자가 의무를 다 하는지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임무에 

    해당되죠. 설사 다소 오류가 있다 해도 공직자에 대한 감시 의무가 더 중합니다. 하지만 후속 보도에 이르면 과연 

    그 의무에만 충실했는가, 묻게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상파 전파 역시 공공재죠. 


    언론 역시 그 공공재를 공익에만 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속 보도들이 과연 그러했는가. 방송사의 자존심을 

    위한 과잉은 없었나, 방송사의 자존심, 공익이 아니죠. 자기를 위해 공공재를 쓰면 안되는 의무는 언론사도 지는 겁니다.

     

    이 사건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논의는 언론에도 있어야 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추가 브리핑)

    언론도 공공재에 해당된다. 첫 날 보도는 그렇다 치고 후속 보도를 보면 너무 많은 꼭지를 할애해 보도 했다.

    과잉 아닌가? 언론의 자존심이 공익이 아니다.  SBS도 의심 받을만한 행위를 한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 즉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 그런 걸 살피는데 부주의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걸로 끝내면 안되고 한발 더 나가야 된다고 본다.


    반대로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못하랴 라는 말도 있다.


    공직자의 의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반 공무원들이 말이 나오는 일을 아예 하지 않을려고 한다. 옳은 일도..

    이런한 마인드로 오랜 시간 해결 되지 않은 일이 많다.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보신주의 그리고 소극적인 직무유기 안일함... 공직자들에게 흔히 말하는 문제 아닌가?


    그럼 반대로 상충되는 공직자의 의무는 없는가? 손의원은 어떠한가?


    손의원 말대로 사적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재를 털어 문화재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면...

    앞서 말한 공직자들의 직무유기 보신주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너무 한쪽으로만 몰고 가지 말고 균형있게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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