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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양예원씨가 제기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형사4부 이진용 판사)은 모집책 최 모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최 씨의 혐의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동의촬영물 유포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법원이 강제추행이 인정된 것에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논리적 완결성만 있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심 판결에서 나누어서 봐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1)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해자다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많은 논의 중에는 양 씨가 피해자라는 전제가 생략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논의의 대체적인 논지는 ‘본인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촬영에 임했으므로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양 씨는 촬영에 임하면서 촬영자들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였다는 사실, 추후 그것의 관리를 요구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즉, 양 씨가 받은 대가는 촬영물의 활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따르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범행 당시 개정법률 기준) 따라서 양 씨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이 유포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해자입니다.
2) 구체적인 형량 판단을 알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 씨에 대한 혐의는 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의 동의촬영물 유포입니다. 그런데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는 소식만 전해질 뿐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촬영물 유포의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14조 3항)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인 것이죠. 한편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298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또한 가볍지 않은 죄죠.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느 정도의 경중을 두고 있는지 알려진 다음에야 강제추행에 대한 논쟁이 가능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꽤 넓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혐의에 대해서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해당 혐의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 당국이 혐의를 인지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이뤄집니다. 즉 최 씨에 대한 판결은 양 씨가 제기한 혐의사항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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