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무법인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측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향후 절차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대법원 측과 논의한 결과가 자세히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법원행정처, 대법원 측과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결과를 정리한 김앤장 내부 기밀 문건을 최근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한상호 변호사,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이 2015~2016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수차례 접촉해 파악한 강제징용 소송 논의 내용이 적혀있다. ‘김앤장의 정부 의견 요청서 제출’, ‘법정조언자 제도를 활용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의 해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등 대법원, 외교부, 김앤장이 수립한 시나리오가 문건 내용의 골자다.
특히 이 문건에는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는 계획 등 한 변호사가 양 전 원장과 2015~2016년 세 차례 이상 독대한 결과까지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유 전 장관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용덕·차한성 전 대법관 등을 잇따라 소환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김앤장의 양승태 독대 문건은 양 전 원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주요 물적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양 전 원장을 독대해 징용 소송 관련 논의를 했다는 한 변호사의 진술 증거만 확보한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 전 원장이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움직인 뚜렷한 정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양 전 원장에게 11일 소환 조사를 통보하는 등 수사 결과를 자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양 전 원장의 의중을 외교부, 김앤장에 전달한 죄로 임 전 차장은 이미 구속 상태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 전 원장으로부터 “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이라는 언질을 받은 뒤 이를 외교부, 김앤장 측에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피고 측을 만나 직접 자신이 다룰 재판 내용을 흘린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법원도 이 행위가 죄가 안 된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양 전 원장이 최종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양 전 원장 재임기 행정처에서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는 해당 판사들에게 어떤 불이익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적혀있다. 불이익 조치 중 일부는 실제 이행됐다. 양 전 원장은 이 문건에 직접 서명했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소환에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무리하고 양 전 원장 조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문동성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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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풀어주는지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