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형 퇴사 해석 분분.."간접증거로 활용될 가능성" 분석도
다스 재판 쟁점은 '회사 설립자, 수혜 당사자'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시형 씨의 퇴사가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인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문제를 심층 취재하고 있는 정해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해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이제 곧 시작되는 거죠?
다음 달 9일에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앵커]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전략을 수정했잖아요?
[기자]
한때 자기 사람들이었던 이들에게 예의를 다하고 싶다는 취지로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학수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이 채택돼 법정에 서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전략을 대폭 수정하다 보니,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가 다스를 퇴사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들이 다스에서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이래도 다스가 내 것이냐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자]
실제로 법정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시형 씨가 다스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간접적 증거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앵커]
간접적 증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간접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기자]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 되면서 이상은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을 자른 것이나, '이시형을 이동형이 쉽게 밀어낸 거 봐라. 내가 실소유주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형 씨를 그동안 임원에 앉힌 것은 조카를 대우해 준 것뿐이라는 논리도 가능합니다.
[앵커]
이런 주장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자]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이제까지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문제는 누가 다스 설립을 지시했고, 누구에게 운영권이 있었고, 또 누가 회사로부터 수혜를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해왔습니다.
저희도 보도해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찰과 1심 법원은 '다스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문제 된 일을 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니 누가 지금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어쨌든 다스 내부에서는 시형 씨가 이상은-이동형 부자에게 밀려났다는 반응이라는 거죠?
[기자]
일단 시형 씨, 동형 씨 쪽 인사들 모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 대통령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는' 일종의 딜레마입니다.
작년 12월에 있던 장면 하나 보시죠.
[이명박/전 대통령 (2017년 12월) : (다스는 누구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상은 회장의 아들 동형 씨가 다스를 장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결과, 이동형 씨는 다스 사장에 올랐고 또 알짜 해외 법인들을 총괄하는 '글로벌 총괄 본부장' 자리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동형 사장도 취재진 앞에서는 회사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이동형/당시 다스 부사장 (2018년 1월) : 저는 당연히 저희 아버님이 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이상은 회장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
자산 규모로 8조 원에 이르는 회사의 임원이 돌연 퇴사한 상황입니다. 쫓겨난 것인지, 물러난 것인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정해성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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