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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을 최소 25%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여성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사립대에 비해 여교수 비율이 낮은 국공립대의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취지지만, 반대로 여교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같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자체가 설립·경영하는 전체 대학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률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건 좀...
출처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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