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지향적인 일·한 관계를 만들자고 말하면서 통일기 이야기(한반도기에 독도 삽입 문제)나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방위대(독도경비대) 또는 국회의원의 독도 상륙, (독도 인근 )해상에서의 행위 등 미래지향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것은 극도로 유감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
독도. 동북아역사재단 홍보영상물 캡처 |
◆일본 독도영유권 주장 계속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29일 대법원의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배상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다 갑자기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 소속 의원 8명과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등 200여명은 26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방문해 현지 시설물을 둘러보고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국회 독도방문단의 독도 방문은 2016년 8월 광복절 1차 방문 이후 독도시설 환경개선 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점검과 독도경비대 격려를 위한 2차 방문으로 2년여 만이다. 이에 일본 외무성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당일 주일 한국대사관 차석공사에게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에 비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대법의 강제징용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 등을 열거하면서 “일·한 관계에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독도 방문이) 강행돼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일본 당국이 주장했듯이 독도 문제는 강제병합 108년, 광복 73년이 되도록 일본군위안부, 강제징용 등 한·일간 핵심 현안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 억지 주장 완전 반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논거는 그 자체가 일본이 강변해온 ‘당시의 법률(시제법)’이나 논리에서 보더라도 오류로 점철된 완전히 허구입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도형)이 내놓은 새 책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사진)’의 편찬 책임자인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이 30일 강조했다.
|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 |
도 센터장은 “일본은 처음에는 ‘1905년 무주지선점론(無主地先占論)’을 주장하다가 ‘17세 고유영토론을 경유한 뒤 다시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승인론으로 전환했다”며 “일본은 한국의 독도주권을 인정했던 에도 막부(江戶幕府)의 도해금지령(渡海禁止令·1696)과 이를 승계한 메이지(明治) 정부의 태정관지령( 太政官指·1877)을 은폐한 채 무주지선점론을 주장했다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가 관보에까지 실려있으니 일본은 이를 각의(閣議·각료회의) 결정으로 비밀리에 시마네(島根)현 고시로 (독도 편입을) 시행했는데 이는 국제법상의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 책과 관련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의 독도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독도 침략을 자행한 일제식민주의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식민제국주의 시대의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땅의 포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후 청산과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3단계 독도 침탈 계획
도 센터장은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이 3단계로 진행되고 있음을 경계했다. △제1단계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평화선을 대체하는 1965년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지위의 배제 △제2단계는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통해 독도에 대해 한국과 대등한 지위를 확보 △제3단계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배타적 지위를 확보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나온 직후인 지난 8일 시마네현 미조구치 젠베(溝口善兵衛) 지사는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미조구치 지사는 미야코시 미쓰히로(宮腰光寬) 오키나와·북방영토담당상을 만나 독도 영유권에 관해 ICJ에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새로운 외교협상을 요구한다는 요망서를 전달했다. 미조구치 지사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고 일본 정부 주최로 행사를 개최할 것도 주장했다. 현 측은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을 조례로 만들고 그 이듬해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
일본 국회 여야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 등이 11월21일 일본 헌정기념관회에서 도쿄 집회를 열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도쿄=교도통신 |
또 일본 국회 여야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 소속 의원 등이 21일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도쿄 국회 인근의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사토 아키라(左藤章) 내각부(內閣府) 부(副)대신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에 항의했다. 자민당, 입헌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이 의원연맹은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와 공동으로 2016년 11월 이래 4번째 모임을 개최했다.
도 센터장은 “2005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피해자권리 기본원칙에 입각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바로 일본정부 내각부 부대신이 참석한 독도영유권 주장 집회를 개최한 것을 보면 일본은 여전히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일련의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