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11210
    작성자 : 유리수
    추천 : 0
    조회수 : 1247
    IP : 110.12.***.50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4/12/31 17:42:15
    http://todayhumor.com/?law_11210 모바일
    홍삼원액을 우체국택배로 받았는데 깨져서 왔습니다. 택배 파손 손해배상 될
    옵션
    • 본인삭제금지

    SAM_1969.JPG
    SAM_1972.JPG
    SAM_1961.JPG
    SAM_1963.JPG
    SAM_1964.JPG
    SAM_1968.JPG



    아는 친척이 홍삼 원액(500ml, 유리로 된 원통형 통에 들어있었음, 18만원) 두 병을 보냈습니다.
    화요일 저녘에 택배가 와서 받고, 탁자에 올려놨었는데
    택배상자에서 무언가 흐르는것을 느껴 열어보니
    한 홍삼병이 완전히 깨져서 반토막이 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상자 겉면을 살펴보니, 깨끗하던 상자는 완전히 더러워져 있었고,
    모서리가 다 찌그러져 있었으며,
    특히 깨진 유리병이 있었던 쪽 공간 상자 겉면에 
    외부에서부터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듯한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발송할 당시에 유리병일 경우 접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습니다만,
    택배 포장은 에어캡으로 세겹,네겹씩 둘러매고, 추가로 완충처리까지 되어있어
    상식적으로 배송이 되었다면 절대 깨어질 리 없게 포장되있었습니다. 
    책임 원인이 우체국측에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배상이 될까요?


     


     

    제5장 손해배상  <개정 2011.1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우편역무 중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2. 우편역무 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 배달한 경우

    3. 우편역무 중 현금추심 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내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배상금액과 지연배달의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39조(책임 원인의 제한) 정부는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1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내줄 때에 외부에 파손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1조(우편물 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을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받은 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2조(손해배상 청구권자)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우편물의 발송인이나 그 승인을 받은 수취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13.3.23.>

    1.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와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2. 제38조에 따른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전문개정 2011.1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4조(보수 등의 결정에 대한 불복의 구제)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상 및 제38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12.2.]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45조(손해배상에 따른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배상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2.]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23117
    오래전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좀 특이하게 승소했다 dogcat 24/11/01 20:38 915 2
    23116
    변호사에 대해 굼굼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2] bmw745li 24/10/30 22:23 951 0
    23115
    2025 사회복무요원 신청 기간, 신청방법, 월급 총정리 rqwe 24/10/29 22:07 1147 0
    23113
    카톡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고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 훈근텀 24/10/23 15:40 983 0
    23112
    전자소송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입력하기 창작글 판사 24/10/23 13:33 835 0
    23111
    특수폭행 사건 [5] 눈뜨니내무실 24/10/18 21:45 1145 3
    23108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요.. [8] 본인삭제금지 열두글자까지 24/09/19 22:33 1384 1
    23107
    천장 누수로 민사 갑니다 [1]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이런십장생 24/09/08 21:50 1693 2
    23103
    판매업체사람이 주소를 말하며 가만두지안겠다 협박했습니다 [1] 펌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코끼리가 24/07/20 04:31 2273 1
    23100
    차량털이범 (고등학생들) 참교육 방법 없나요 [4] 에유텔레 24/07/09 16:42 2471 0
    23097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관리회사가 삥땅 치는 것 같은데 신고 방법? 창작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소주프레소 24/07/02 10:46 2453 0
    23096
    전직장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네요. 도와주세요.. 창작글펌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ㅇㅇ님v 24/06/23 17:38 2809 5
    23095
    집주인 가압류 보정명령 [2] 외부펌금지 콜라세일 24/06/22 13:35 2503 0
    23094
    개인 땅에서 자라는 작물은 땅 주인 소유물 맞죠? [2] ㅗㅠㅑ 24/06/17 13:36 2739 1
    23093
    돌아가신 어머님이 주신 땅 상속 관련 문의 [8] TMTer 24/06/16 14:00 2653 1
    23092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 이미사용중인 24/06/12 19:02 2672 6
    23091
    상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겼을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첫댓평생솔로 24/06/12 17:25 2500 0
    23090
    매매한 집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책임 [1] 귀커벨 24/06/04 20:07 2865 3
    23089
    국세체납인경우 주식양도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찬진난만 24/06/04 12:47 2688 0
    23088
    전세보증금 반환 사건 사례 창작글 판사 24/05/21 11:04 2875 2
    23087
    사기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2] S2하늘사랑S2 24/05/20 20:06 2842 0
    23086
    첫 판결 이후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1] 본인삭제금지 트린다이머 24/05/17 10:29 2863 0
    23085
    돌아가신지 오래된 조부모 땅 상속 관련, 상속권자 연락처 알아낼 방법은 [1] 깜장도야지 24/05/16 11:03 2957 0
    23084
    저는 원룸이고 옆집이 상가인데 너무시끄러워서 [1] yamada_san 24/05/13 07:30 2956 0
    23083
    [법률] 법률방송 무료 법률상담 안내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5 2999 0
    23082
    [법률] 대한민국 법령 정보 검색 사이트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1 2912 0
    23081
    [법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 페이지 창작글 0뮤즈0 24/05/05 19:40 2767 0
    23080
    [법률 도서] 도쿄지검 특수부 - 살아있는 정치권력과 싸우며 신화를 썼다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9 2731 0
    23079
    [법률 도서] 성역은 없다 - 살아있는 권력의 제압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8 2706 0
    23078
    [법률] 검사의 기본자세 - 사법연수원 교과서 '검찰실무'에서 발췌 창작글 0뮤즈0 24/05/05 19:37 2641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