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음탕’ ‘은밀’했던 대화...性추문의 끝장판
카톡, ‘음탕’ ‘은밀’했던 대화...性추문의 끝장판
일명 ‘논산 여교사 사건’과 관련한 카톡이 공개되면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성관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의 명예훼손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도 관심이다.
최근 논산시 소재 고등학교의 기간제 여교사가 해당 학교의 학생 A군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군의 친구 B군과도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서로 합의 하에, 애정을 가진 관계였다고 말하지만 이로 인해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은 이들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특히 A군과 논산 여교사가 나눈 카톡 내용까지 공개되면서 파장은 커졌다.
논산 여교사가 ‘애정’을 가지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한다면 법적인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만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형법 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자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게 된다.
때문에 논산 여교사 사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로 논산 여교사 사건과 유사한 사례도 있다. 피해 학생이 13세 이상이었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한 것.
2010년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당시 30대 여교사는 양 측이 “서로 사랑하고 있으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진술한데다 학생이 15세였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119&aid=0002293004&date=20181113&type=1&rankingSeq=6&rankingSectionId=102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한 중학교 30대 유부녀 여교사가 중3 남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B군이 13세 이상이고 대가 없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여교사와 초등학생과의 성계관도 있었죠 또 학원 여강사와 학원 남학생 2명과의 성관계 뉴스도 있었죠
# 이와 유사한 사건이 아주 많았습니다.
20대 남교사와 여중생이 서로 사랑한다면 합의된 성관계를 했지만..여성단체 시위후 남교사는 유죄
30대 학원 남교사와 여중생도 여중생이 법원에서 서로 한다고 말을 했었죠.
그래서 법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성단체 시위후 2심에서 유죄를 받았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왜 법원이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가 하는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원이 왜 적폐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너무 일관성이 없고, 같은범죄인데 누구는 징역 10년이고 누군 집유 떄리는
심각한 고무줄 판결이 문제라는것을 다 알고 계실겁니다.
우발적 살인사건도 누군 집유 누구는 징역 5년.
제가 볼떄는 무고죄도 법이 완벽하지는 않치만 정비는 어느정도 되어있습니다.
다만 ,청와대 말대로 징역 10년까지 있는데...
판새들이 97% 전부다 다 벌금형+집유 떄리는게 문제가 생각 합니다.
실제로 무고 당하고 자살하는 사태까지 여러번 있었습니다.
법은 있지만 ,판새들이 자기역할을 똒바로 안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