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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민간의 우주발사체에 사용되는 고체연료의 제한을 풀기 위해 현재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용 무기 개발로 언제든지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체연료의 사용제한이 풀린다는 것은 국내외 안보상황에 적잖은 시사점을 갖는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지난해 미사일지침에 있던 탄도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의 완전 해제에 합의했다”며 “현재 민간 분야의 우주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우주발사체 고체 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한 한미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사체(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 등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다만 제한규정은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등 도발국면이 심화되면서 점차 완화돼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인된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당시 미사일지침 개정 논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사안이다. 고체연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 우주발사체 개발이 더욱 용이해진다. 액체연료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액체연료의 경우 부식이 심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미리 기지에서 연료를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감지되기 쉬운 반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이동식발사차량(TEL)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다.
미국은 한국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기술이 군사용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발을 제한해왔다. 한국이 고효율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북한이나 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한미 협의에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방미할 당시 작성된 ‘군비통제비서관 방미 관련’ 제목의 청와대 기밀문서에도 ‘민간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제한 해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현재 국가간 협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가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며 말을 아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1112162605106?f=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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