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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파기환송심 선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등법원은 12월 5일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내용상 압승을 거뒀던 사랑의교회는, 올해 4월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으면서 위기를 맞게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타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에 입학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15장 13조에서 정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교단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정현 목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는 사랑의교회 측도 이견이 없다.
오정현 목사가 패소하면 위임목사 자격은 대법원에서 한 번 더 다퉈 볼 수 있지만, 당장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직무 정지도 함께 청구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건을 맡아 본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 법원이 위임 결의 무효만 인용하고 직무 정지만 기각하는 건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지도자 공백을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예년과 같이 새 생명 축제를 개최하는 등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내부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다. 2008년 11월 교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행사를 연 것과 달리, 창립 40주년인 올해에는 별도 외부 행사도 치르지 않을 계획이다.
전문읽기는 출처 참조
출처 |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0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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