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무감사위원회가 전국 당협위원장 평가항목에 별도로 명시하려 했던 ‘음주운전 전력’이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최종 의결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한국당 당무감사위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에서 ‘평판’ 분야 세부항목에 ‘음주운전 전력’을 추가해 의결했다. 의결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다수 위원은 ‘단 1회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됐다면 기간 제한 없이 감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위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음주운전 차에 치여 뇌사 판정을 받은 윤창호씨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이 새로 임명할 당협위원장에는 시대정신에 맞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상위 기구인 조강특위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음주운전 항목을 배제한 실태조사 최종안을 의결했다. 평판 분야에 음주운전을 특정하지 않고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재판 현황 당 징계 등을 확인사항으로 넣었다. 적용 기간은 현역 국회의원은 당선 이후, 당협위원장은 임명 이후로 한정했다. 실사반은 이 안을 갖고 지난 1일부터 현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하는 건 당무감사가 아닌 현지 실태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권은 조강특위에 있다”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기준으로 조사하면 사실상 음주운전 전력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음주운전으로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강화한 검증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