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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남자아이 낳은 뒤 복지회에 맡겨”
성폭행 뒤 30년째 정신병동에서 생활한 여성도
또다른 여성은 피해 6년 뒤 분신해 결국 숨져
진상규명위, 5·18 성폭력 진상 철저히 밝혀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장교한테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다는 ㄱ(1953년생)씨의 피해 진술 내용.
(한겨레)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이를 출산한 피해 여성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정부 공동조사단이 31일 발표한 5·18 성폭력 피해 사례 17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5·18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진상규명위원회가 5·18 성폭력 범죄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성폭행 피해 뒤 출산까지 31일 <한겨레>가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 자료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장교한테 성폭행을 당해 출산을 했다는 ㄱ(1953년생)씨의 피해 진술이 담겨 있다. 진술서를 보면 1980년 5월18일 저녁 7~8시께 ㄱ씨가 가정부로 일하던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 집에 한 무리의 군인이 들이닥쳤다. ㄱ씨가 일하던 가정집은 5월18일 당일 공수특전부대 군인들이 숙소로 사용했던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부근이었다. ㄱ씨는 진술 조서에서 “5·18 당시 갑자기 대문을 열라며 발길질을 해 문을 열어줬더니 군인들이 느닷없이 들어와 뒷방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했다. 이 가운데 군인 1명이 대검이 꽂힌 총을 들이밀며 협박하고 겁에 질려 있던 ㄱ씨를 성폭행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때 광주에 투입된 공수특전부대 군인 등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ㄱ씨는 얼마 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는 성폭행범이 “밥데기를 달았던 군인”(위관장교)으로 기억했다. 그는 “임신 3~4개월이 됐을 때 배가 불러오니까 주인집 언니가 물었지만 말을 않고 있다가 시기를 놓쳐 버렸다”고 진술했다. ㄱ씨는 1981년 1월21일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하지만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부득이하게 ㄱ씨는 2월21일께 보자기에 싼 아이를 이름이 적힌 쪽지와 함께 동구 지원동의 대한복지회 정문 앞에 두고 돌아왔다. 5·18보상심의위원회는 1998년 대한복지회에 문의한 결과 쪽지에 이름이 적힌 아이가 위탁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5·18 보상을 받았던 ㄱ씨는 2008년 사망했다.
ㄱ씨는 5·18 민주화운동 때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부상자’로 분류됐다. 5·18 민주화운동 보상 체계 분류엔 사망·상이·행방불명 등 세가지 피해 유형만 있을 뿐 성폭력 피해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 이날 밝힌 5·18 성폭행 범죄 17건(중복 제외)의 피해자 중 4명도 보상 신청을 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5·18 성폭력 피해자 중 보상을 받은 2명은 정신질환 병력을 인정받아 가능했다. 공동조사단 박은정 조사관은 “성폭력은 목격자가 없고 병원에 갈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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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진압군 장교의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에 출산까지.. 2008년 사망하셨다는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며,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져
기구한 삶을 사셔야 했을 또 한 명의 시대의 희생자인 자녀분을 위해, 반드시 철저한 진실규명과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868278.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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