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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지식으로 제안합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인류,사회적 정의 구현의 사례가 될 국가대 개인의 소송은
소송인이 과정중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인에 의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님들, 강제징용 피해자분들 등등의 사건, 사안이 그러합니다.
한국인은 반드시 일본의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적폐청산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세월호의 정의와 사랑으로 재조산하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