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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18364
    작성자 : 타멍가
    추천 : 7
    조회수 : 589
    IP : 121.150.***.188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8/10/23 11:15:25
    http://todayhumor.com/?sisa_1118364 모바일
    세상에 범죄가 성범죄 밖에 없는가요?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재범률이 높기때문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실형판결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를 바꾸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된 첫번째 사례가 3천만원 배상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조교로 일하는 여성이 교수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에 대해 손배소송을 냇고 그에 대해 3천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인식조차 없었던 사회에 경종을 울렷죠.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한 편이라 90년초의 사무실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모두 성추행에 해당되는 말과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던시절이였습니다.
     
    성폭행에 대한 기준도 아주 엄격해서 남녀가 같이 여관방에 들어가서 강간 당햇다고 신고하면 비웃음만 살뿐이엿죠.
     
    뭐하러 방에 들어갔냐는 거죠.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남자의 강제키스에 저항하던 여자가 남자의 혀를 물어 상해를 입혓다고
     
    피해 여성이 처벌을 받던 시절이였습니다.
     
    불과 30년 전이지만 그때와 지금의 여권은 하늘과 땅차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곰탕집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과거 3천만원 배상 판결 못지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저는 이 판결을 무죄다 유죄다 따지기 보다 과연 단지 만진 행위로 실형이 적정한가를 따지는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지만 전치 이주 이하의 경우 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가 됩니다.
     
    얼굴을 잘못 맞아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기타 표시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몸통이나 다리를 맞을 경우 수십대 맞아도 타박상에 멍이 들 정도 밖에 안되죠.
     
    저는 우리나라가 폭행에 대한 처벌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들 사이의 폭행에 대해서는 엄청 관대하죠.
     
    맞은 사람은 그거 때문에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얻어 맞아보면 알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하죠.
     
    저는 이것이 성추행이라고 불리는 주로 만지거나 더듬는 행위보다 결코 약하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는 어떤가요?
     
    남이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가고 거기에 막대한 빚까지 떠안겨 자살로 몰고 가도 처벌은 미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여성들을 보면 자기가 처벌 받을 가능성이 적은  특히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해선 죽여라 죽여라 이런 식이지만
     
    여성이 처벌 받을수 있는 무고에 대해선 거론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성범죄만 범죄인게 아닙니다.
     
    폭행도 범죄고 사기도 범죄고 무고도 범죄입니다.
     
    일전에 한 여성분하고 논쟁하는데 도대체 도시전설 같은 꽃뱀이 실제로 존재하냐고 묻더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선에서만 판단하니 세상 여자들이 모두 착해서 꽃뱀같은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감옥엔 여자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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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0/23 11:17:50  58.234.***.40  대구민주당원  776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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