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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 동참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도 답변을 내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5%로 전체 형사사건 평균인 18%보다 높습니다.
3년 안에 음주운전을 3번 하면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다, 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에 따라 처벌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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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10/21 22:46:44 1.235.***.87 소마왕
113421[2] 2018/10/21 22:52:55 61.102.***.36 이슬만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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