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부패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 8개 가운데 최소 6개에 사법농단 관련자들이 속해 있다"며 "사건 배당과 재판이 어려운 만큼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5개 재판부의 부장판사나 배석 판사는 사법농단 피의자이거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궤를 달리하지만 다른 부장판사 한 명은 법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VS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은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 논란이 있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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