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저희는 지난주부터 삼성 총수 일가의 차명 부동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에버랜드 주변에 여의도 크기만 한 땅을 최측근들에게 나눠 줬고 한참 뒤에 그 측근들은 그 땅을 다시 에버랜드에 싼값에 넘깁니다. 이게 세금 덜 내려는 편법 세습 아니냐고 저희가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취재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은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털어놓은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이병철 회장 땅이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삼성이 인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국세청은 과연 어떻게 했을지 끝까지 판다, 오늘(15일)은 삼성 일가의 편법 증여와 무너진 조세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삼성특검이 끝난 뒤 국세청은 특검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정보를 넘겨받았습니다. 국세청은 관련 계좌를 조사하던 중 성우레져라는 회사를 포착했습니다. 성우레져 주주였던 삼성 임원들 개인 계좌에서 에버랜드 땅을 판 돈 190억 원이 입금 즉시 출금돼 사라진 정황을 발견한 겁니다. [전직 국세청 간부 : (08년 삼성) 특검에서 차명계좌 이걸 다 이쪽(국세청)으로 넘겨서 국세청 조사 4국에서 스크린을 했거든. 그걸 정리하는 팀에서 성우(레져) 부분이 저기(문제가) 되니까…]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에는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의 수상한 자금 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판다 팀은 삼성이 세무조사가 끝난 뒤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우레져, 그러니까 에버랜드 땅의 진짜 주인이 이 회장이라는 것을 삼성이 실토했고 당시 국세청이 알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조치는 무뎠습니다.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됐고 이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해 증여세 100억 원 정도를 부과하는 데 그쳤습니다.
[전직 국세청 간부 : 그(성우레져) 주식에 대한 것이 명의신탁 아니냐. 이게 차명 재산이면 너희가 증여세를 내라.] 이병철-이건희-이재용 3대에 걸쳐 여의도 면적보다 큰 땅이 넘어간 것인데 국세청은 상속이나 증여의 관점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박상인/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 :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의 증여 내지 상속의 문제인데 이것을 차명을 이용해서 이른바 절세를 했다는 거죠. 엄청난 세금을 내지 않은 아주 편법적이고 또 불법의 소지가 상당히 있는 거래다.] 국세청은 또 임원 계좌에서 빠져나온 뭉칫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지 않아 삼성 비자금 계좌를 찾아낼 기회를 놓쳤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채철호)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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