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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11707
    작성자 : 프로그
    추천 : 47/7
    조회수 : 2982
    IP : 221.139.***.10
    댓글 : 9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5/10/27 17:09:33
    원글작성시간 : 2005/10/27 15:37:29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1707 모바일
    이명박 “감히 내 교육을 거부해? 전공노 보복 징계
    이기사를 보니 혹시라도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세상이 올지 감이 옵니다..

    이게 그들이 울부짓는 자유민주주의 세상의 모습일까요?

    설마 그런 암울한 일이 없겠죠?



    전공노의 강경한 주장들을  다 동의하는 건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선별적인고 그리고 감정적인 징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의 친절교육을 위해 호우주의보로 비상대기중인 공무원까지 참석시키고 
    그리고 그걸 반대했다고 해고까지 시키는 서울시..
    그게 그들이 게거품을 물며 울부짓는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입니까?
    다양한 생각과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사는 세상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감옥이 집어 넣고 맘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하여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공무원을 해고까지 하는 세상이 자유민주주의는 분명 아닙니다.


    이명박 “감히 내 교육을 거부해? 전공노 보복 징계 
     
    유인물배포 등 혐의로 해임… 
     
    입력 :2005-10-27 15:13   김선애 ([email protected])기자 
     
     
     
    서울시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하위직 공무원 친절교육에 반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소속 공무원을 해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월28일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이명박 시장의 특강 ‘초급실무자 민원혁신교육’을 실시한 것에 항의한 공무원 4명을 해임하고 1명에 대해 정직처분을 내린 것. 공무원노조는 “이명박 시장의 뜻에 반대한 사람들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성윤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양천구지부장은 “내 해임사유는 유인물 배포다. 시장의 근거도 없는 친절교육에 반대한다는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이유만으로 한 집안의 가장을 해임했다”고 말했다. 

       
     
     ▲ 7월 28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무원노조가 이명박 서울시장의 자치구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시위가담자는 적극가담자 20명, 참관자 8명이다. 이 중 교육장 안에서 소란을 일으킨 강북구지부장과 참관자로 분류된 양 지부장과 김창한 은평구지부장이 해임 당했다. 적극가담자 중 이미 해임·파면된 공무원 중 일부는 주거침입·공무방해·경범죄 등으로 형사고발 당했다. 

    뇌수막염에 걸린 큰아들 때문에 병원에서 지내고 있는 김창한 지부장은 “모범공무원 표창까지 받았던 사람을 시장의 뜻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시키나”라며 “징계의 몇 단계를 건너뛰면서 무리하게 중징계 한 것은 대표적인 보복성 징계”라고 강조했다. 

    유인물 배부하고 구호외친 것이 해임사유? 

    이명박 시장 친절교육 반대시위에 가담한 곳은 서울시내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소속 18개 지부이다. 이명박 시장은 교육장 내에서 소란이 일어난 후 즉시 이들에 대한 중징계를 명령했으며, 서울시는 각 구청에 이 명령을 하달했고, 18개 구청 대부분이 중징계까지 이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재차 중징계를 요구했고, 강북·양천·은평구청이 해당 공무원노조 지부장의 노조활동중 일어났던 일들을 들어 해임을 요청했다. 

    강북구지부장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노조 측에서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민주노동당 총회에 참석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천·은평구 지부장은 다르다. 이들은 2년 전 노조활동 관련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만일 이들의 혐의가 중징계 대상이 된다면 이보다 한 단계 위인 3개월 정직처분이 옳다. 이 단계를 건너 뛰고 해임한 것은 무리한 징계라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의 혐의가 중징계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서울시 제2인사위원회가 이들을 해임한 이유를 보면 양성윤 지부장의 경우, 소속 부서장이 교육이 열린 날 집회장에 가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집회장에 갔으며, 이명박 시장의 교육을 거부하는 유인물을 배부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을 밀치는 등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집회 대열에 합류해 시장의 교육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구청에 출근시간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출근했다는 점이다. 제2인사위원회는 양 지부장이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복종의 의무 위반, ‘해임’한다고 결정했다. 

    김창한 지부장 역시 집회에 참가해 피켓시위를 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으며, 이후 직장협의회 현안사업 관련 구청장 면담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구청 비서실 직원과 다툼이 있었던 일이 추가됐다. 

    양성윤 지부장은 “우리 구 소속 노조원 120명이 교육에 참가했다. 조합원이 새벽부터 세종문화회관까지 가서 교육을 받는데, 지부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나. 나는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서울시장이 자치구 직원을 직접 교육하는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양 지부장은 “이명박 시장은 8·9급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이들 중에는 호우주의보에 비상근무명령을 받은 직원들도 있었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들을 불러 이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자리에 앉혀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이들이 해임된 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노수만 서울시 인사과장은 “이들에 대한 중징계는 구청의 요구였다. 우리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랐을 뿐”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고 해서 중징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장 안과 주변에서 집단행위를 했던게 문제”라고 말했다. 

    “인사결정에는 억울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며 노 과장은 “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소송으로 억울함을 풀면 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측은 “인사위원회에도 이명박 시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라고 사정이 다르겠나”라고 반문했다. 

       
     
     ▲ 지난 총파업 관련 중징계자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서울시의 복직자 수는 타 시도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노명우 본부장은 지난 총파업 당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소청심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징계를 받은 사람이 총 83명이고, 이 중 소청신청을 한 사람이 81명, 복직결정은 11명 뿐이다. 경기도의 경우, 96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이들이 모두 소청신청을 해 37명이 복직됐다. 

    노 본부장은 “이는 서울시의 인사관행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라며 “대권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명박 시장의 의식이 이것뿐이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반대하는 목소리는 다 해임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감반대” 집단행동에는 침묵하는 서울시, “시장교육 반대”에는 즉각대응 

    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소속 직원들이 해임당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장의 교육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을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국정감사를 폐지하라”고 집단행동을 한 서울시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있다. 

    7일과 10일 서울시청에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의 국감이 열렸을 때 시청 후문에서는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공무원 수십명이 오전 내내 국감폐지를 요청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원들이 이를 지적하자 이명박 시장은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성의 없는 대답을 했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명령은 아직 없다. 

    노수만 인사과장은 “그들에 대한 징계는 국회에서 고발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서울시에는 그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 그들이 서울시 직원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시장의 교육에 반대하는 구청·사업소 직원에 대해 즉각 중징계명령을 내린 서울시가 이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노명우 본부장은 “공무원법을 위반한 공무원을 그냥 두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뇌물수수로 구속까지 된 양윤재 부시장은 끝까지 인사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의 특별교육에 반대한 사람은 즉시 해임시켰다. 서울시 징계는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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