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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5년이상 방치되있는 오토바이가 있는데
그 합법적으로 인수하거나 소유자를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선 번호판이 없습니다.
제가 알아볼수있는건 다 알아본거 같은데..
구청에 문의 결과 방치신고 하면 일정기간 지난 후 수거후 페차는 시킬수 있지만 신고자에게 인수하는 법은 없다고 안내 받음
지구대 방문결과 자기들은 모르겠다함 경찰서 교통과로 가보라함
경찰서 종합민원실 방문결과, 오토비이는 유실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신고자에게 인수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함
제가 알아본 결과는 이 정도인데... 합법적으로 인수할수(번호판 달고 탈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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