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확인했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전날 고영한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이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그의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돼 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애초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다',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도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여인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문건 등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될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적어놓은 점에 근거, 해당 USB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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