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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시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 법원의 영장기각률(89%), 일반 사건 영장기각률(10%)
세월호 재판 배당등 각종 의혹의 양승태 사법부..사법부는 성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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