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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월 21일 오전 11시. 서울 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이뤄진 김진태 개마스크 모욕 사건에서 김진태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다.(사진 : 법정 들어가는 김진태) 이 사건은 작년 3월 2일 일어난 사건으로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한다며 망발을 멈추지 않았던 김진태 의원에 의해 법치주의 질서가 무너지는 행태를 막고자 박성수가 국회 앞에서 김진태 의원에게 '입닥치고 있으라'는 취지로 개 마스크 전달 퍼포먼스를 하면서 빚어졌다.
당시 이 사실을 확인한 김진태 의원은 그날 오후 박성수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조,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죄, 모욕죄의 다섯가지 황당한 죄목으로 고소했고,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모욕죄만 적용하여 2017년 8월 9일 약식사건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박성수는 과연 누가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확인코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에 재판이 진행되었다.(변호사 오동현) 이 와중에 '과연 개 마스크를 전달하려는 퍼포먼스를 한 것이 왜 죄인지'에 대해 김진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 했고 이에 재판부는 받아들였는 바, 김의원은 두 차례 불출석 한 후에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심문에서 피고인 박성수가 했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증인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치주의를 수호했다고 여기십니까?"
2, "박근혜 집권 3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특검 자체를 '망나니의 칼춤'이라고 비난하면서 최순실 소유로 밝혀진 테블릭 pc를 '최순실 것이 아닌데 조작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좌파들의 조작이다.'는 주장까지 했죠"
3, "춘천에서 이뤄진 박사모 집회에서 한 발언자가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피켓을 들고 왔다는 얘기를 하니 증인은 박수를 쳤었죠. 이러한 행동이 박사모의 폭력집회를 선동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4, "막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악용해 폭동수준의 집회를 선동하며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려는 자질 부족의 국회의원에 맞서서, 힘없는 시민이 나라망하게 할 망언 그만하라는 취지로 개마스크 퍼포먼스를 한 것이 증인이 모욕되는 상황입니까, 국민이 모욕되는 상황입니까."
이에 김진태 증인은 1과 2는 아주 해맑은 표정으로 '네'라며 긍정했고, 3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난다고 부인했으며, 4에 대해서는 담당 판사가 가치 판단에 대한 질문이라고 질문을 제지했다. 증인심문이 끝난 후 김진태 증인은 박성수의 개마스크 퍼포먼스 때문에 본인이 막대한 모욕을 당했다며 엄벌 촉구를 요청했다. 당시 보수 단체에 의한 백색 테러가 계속 발생하며 폭력집회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가장 앞서서 그러한 폭동수준의 집회를 부추겨서 국격에 똥칠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당사자가 바로 김진태 의원이다. 하여 힘없는 시민이 그런 망언을 중단해주십사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 앞 뒤 못가리고 '사법정의'를 외치는 그의 행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해야할 의정활동이 없으면, 자신의 실언을 규탄하기 위해 퍼포먼스를 했던 시민에 대한 100만원짜리 모욕 사건에 대해 담당 판사에게 '엄벌'을 입소하려고 춘천에서 이곳 서울 남부 지방법원에까지 왔는지 알 수 없는데, 재판 끝나고 가는 마당당에 피고인자리에 섰던 박성수는 증인으로 나왔던 김진태 의원에게 '똑바로 하라'는 말을 건넸고 김의원은 못들은 체 하고 갔다.
본 재판의 다음 기일은 11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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