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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1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 2년간 SBS 서울방송에 2억5000여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19회나 광고에 직접 출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출연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출처 |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388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51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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