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선 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음해했던 @08_hkkim(이하 혜경궁 김씨)과 이재명이 수년 간 시시덕거렸던 것이 밝혀지며 이 계정 주인을 찾아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었다
이 여론에 힘입어 전해철이 이재명에게 이계정 주인인 혜경궁 김씨를 동반 고발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은 자신도 혜경궁 김씨가 누구인지 매우 궁금하지만 자신이 피해본 것은 없기 때문에 고발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재명의 묵시적 동의를 받은 전해철이 혜경궁 김씨를 지난 4월6일 자신과 문프의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도선관리위원회에 고발했었다.
그리고 지난 6월 11일 국내·외에 거주하는 3천245명의 의뢰를 받은 이정렬 변호사는 국민소송단 이름으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와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궁찾사’ 국민소송단은 홈페이지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무성의한 수사 행태에 대한 궁찾사 국민 소송단 성명서’를 게시하고, 고발장을 접수한지 세 달이 지나도록 수사 진행 상황을 전혀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면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찰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지난 토요일 (9월8일) 경기남부경찰청 앞에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수사 증거를 제시하라" "경찰은 김혜경을 소환하라" 등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벌였었고,
9월12일에는 경향신문에 "인생은 짧고, 공소시효는 더 짧습니다. (D-91)"이라는 문구와 함께 '혜경궁김씨 수사촉구집회 9/15(토) 6시반 광화문 KT앞'이란 집회 홍보를 행했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위기의식을 느꼈던지 이재명측에서 혜경궁 김씨에 대한 고소 취하 요청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일전에 이재명은 전해철의 공동 고발 요청에 자신도 혜경궁김씨가 누구인지 궁금하지만 자신이 피해본 것이 없기 때문에 고발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고 했었는데,
이재명(측)이 고소 취하 요청했다니...
이재명(측)의 이러한 요청은 이전에 자신은 혜경궁김씨와 무관해 고발을 하든 말든 전연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자신이 혜경궁김씨와 연루되어 있다는것을 간접 시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도, 고소 취하 요청을 하다니...
그 저의에 의혹을 감출 수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재명(측)의 고소 취하 요청은 고소 상태가 계속되 수사가 계속되면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흉하게도 이러한 꼼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래도 이재명(측)이 경향신문에서 행하는 혜경궁김씨 광고의 문구인 '인생은 짧고, 공소시효는 더 짧습니다"라는 말이 국민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혜경궁김씨 실체를 밝혀주길 절실히 바라는데도,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공소시효 지나가기 만을 기다리는 것 같다는 인상을 은연 중에 심어주며, 수사를 가로막는 배경에 대한 의혹이 자신에게로 쏠릴까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해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은 아닌지...
이재명(측)은 고소를 취하 해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꼼수를 쓸 생각은 꿈도 꾸지마라. 국민소송단이 네놈을 고발하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부도덕한 네놈이 이 나라 정치판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제2, 제3의 네놈같은 놈이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만에 하나 경찰이 끝까지 제대로 수사도 않고 공소시효 지나가기 만을 기다린다면, 공소시효 만료되는 즉시 관련 경찰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국민소송단 이름으로 검찰에 고발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첨부 : 이재명(측) 고소 취하 요청
https://mobile.twitter.com/woodwind1232/status/1040242294635413504 '궁찾사' 경기남부경찰청에 경고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3 혜경궁 김씨 광고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