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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의원 윤정희가 법을 어겼습니다.
겸직 금지 의무 조항과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의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의원
윤정희(자유한국당)은 이 법을 어기고 지난달까지 유치원 원장과 구의원을 겸직하며 양쪽에서 월급을 전부 받아왔습니다.
유성구의회는 윤리특위를 열고 윤정희를 특위에 회부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 구의원(12명 중 5명)의 반대로 윤리특위를 열지 못했고
결국 공개사과하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법을 어겨도 구의원은 처벌을 받지 않고 공개사과만 하면 되는겁니까? 어이가 없어서 정말.
하여간 공개사과를 하기로 했는데, 공개사과 안건이 1번으로 올라가있는게 범죄자 윤정희는 마음에 안들었나봅니다.
자신의 안건을 제일 뒤로 미뤄주지 않으면 사과를 할 수 없다고 버텼답니다.
유치원 원장 출신 구의원이 이따위로 뻔뻔하게 행동하는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만,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허위학력과 허위경력을 기재한것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이런 쓰레기같은 것들이 구의원이랍시고... 하... 답답합니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