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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과세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공시지가 6억이 실거래가는 대충 10억정도.
종부세 합산과세는 위헌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크나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증여시 면제
주택증여시 과세기준 또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즉, 공시지가 12억짜리 주택까지는 부부공동 명의로 바꿀시 증여세 비용 발생하지 않음.
근데 공시지가12억이면 실거래가 20억이 넘어가는 주택......
다만 취득세는 내야함. ( 단독명의 보유자가 부부공동명의로 바꿀때 비용 발생 )
집한채 있고 소득은 없다. 나이들어 버는 돈도 없는데 너무한것 아니냐...?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해 몇십년간 거주했는데 너무한것 아니냐...?
60세 이상 65세 미만 세액공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세액공제 20%
70세 이상 세액공제 30%
보유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20%
보유기간 10년 이상 40%
70세 넘은 어르신이 10년이상 거주하셨다면
세액공제는 무려 70%
해당 안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고 나이든 분들은 이미 공제되는게 엄청남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금폭탄이네 어쩌네 떠들던 참여정부 시절...
반복하지 맙시다.
출처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049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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