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sisa_1109327
    작성자 : 양산통
    추천 : 102
    조회수 : 2544
    IP : 114.70.***.216
    댓글 : 18개
    등록시간 : 2018/09/13 15:48:22
    http://todayhumor.com/?sisa_1109327 모바일
    종부세 6억이면.서울주택 대다수 해당 된다는 말 거르고 들으세요.(펌)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공시지가 6억이 실거래가는 대충 10억정도.

     

    종부세 합산과세는 위헌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크나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증여시 면제

    주택증여시 과세기준 또한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 

    즉, 공시지가 12억짜리 주택까지는 부부공동 명의로 바꿀시 증여세 비용 발생하지 않음.

    근데 공시지가12억이면 실거래가 20억이 넘어가는 주택......

    다만 취득세는 내야함. ( 단독명의 보유자가 부부공동명의로 바꿀때 비용 발생 )


    집한채 있고 소득은 없다. 나이들어 버는 돈도 없는데 너무한것 아니냐...?

    투기가 아니라 거주를 위해 몇십년간 거주했는데 너무한것 아니냐...?

     

    60세 이상 65세 미만 세액공제 10%
    65세 이상 70세 미만 세액공제 20%

    70세 이상 세액공제 30%

     

    보유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20%

    보유기간 10년 이상 40%

     

    70세 넘은 어르신이 10년이상 거주하셨다면

    세액공제는 무려 70%

     

    해당 안되는 사람이 대다수이고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고 나이든 분들은 이미 공제되는게 엄청남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세금폭탄이네 어쩌네 떠들던 참여정부 시절...

    반복하지 맙시다.

    출처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6049070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9/13 15:49:47  59.24.***.113  대구할매  776396
    [2] 2018/09/13 15:49:54  220.117.***.12  봄이마미  751681
    [3] 2018/09/13 15:49:56  119.203.***.108  방문읍자릿수  630707
    [4] 2018/09/13 15:50:23  211.237.***.178  역사가바뀐다  432259
    [5] 2018/09/13 15:51:09  223.38.***.30  Mrchoi  754999
    [6] 2018/09/13 15:51:52  219.250.***.165  문파  741864
    [7] 2018/09/13 15:52:25  1.177.***.222  barbapapa  777936
    [8] 2018/09/13 15:52:31  223.38.***.56  말하는대로됨  286028
    [9] 2018/09/13 15:53:36  223.39.***.9  아혼  534325
    [10] 2018/09/13 15:53:36  220.92.***.105  그날의달빛  777119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43512
    궁지에 몰린 한동후니가 할 수있는 돌파구 Aㅏ저씨 24/11/25 22:01 87 0
    1243511
    오세훈 측, 명태균 사건 20억에 덮자 Link. 24/11/25 21:42 157 1
    1243510
    윤석열이 미국과 나토 말을 들어서 엄청난 일을? 남기선짱 24/11/25 19:59 229 0
    1243509
    잼대표가 1심에서 무죄가 되니 넘 좋네요 [1] 아리나케이져 24/11/25 19:57 224 4
    1243508
    2찍+2무 [1] Aㅏ저씨 24/11/25 18:26 301 5
    1243507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트럼프-김정은 참석 여부 관심 제보파워 24/11/25 17:43 202 0
    1243506
    우리나라 대통령 연임 가능했으면 연임 했을 대통령 누가 있었을가요 [5] 뉴에라쓴상디 24/11/25 17:30 420 2
    1243505
    [속보] 화가 난 쥴리견들 [6] Link. 24/11/25 17:06 834 13
    1243504
    [오늘자] 제 정신 잠깐 돌아온 홍준표 [5] Link. 24/11/25 16:43 718 5
    1243503
    대한민국 헌법조차 부정하네 2찍들 [2] 창작글 파월코리아맨 24/11/25 16:39 529 6
    1243502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경북, 이대로면 주저 앉는다” 행정통합 당위성 [4] 제보파워 24/11/25 16:38 372 2
    1243501
    왕의 귀환 Link. 24/11/25 16:35 481 8
    1243500
    [단독] 김건희 라인, 용산 권력 양분…“여사 몫 보고서까지 달라 해” [1] 라이온맨킹 24/11/25 16:11 357 3
    1243499
    저번 재판 유죄 때는 포털 완전 도배하더만.. [6] 아퀼라 24/11/25 16:09 519 11
    1243498
    이재명 대표 "창해일속" [3] Link. 24/11/25 16:05 397 11
    1243497
    시게 차단했던 회원들을 다 차단해제 해보았더니 [9] OMG! 24/11/25 15:58 369 10
    1243496
    이재명 대표 1심무죄 다행입니다. 그러나.. [1] 싱글 24/11/25 15:55 410 3
    1243495
    김건희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일부) [1] 옆집미남 24/11/25 15:53 518 4
    1243494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6] 라이온맨킹 24/11/25 15:13 436 13
    1243493
    무죄 [26] 창작글 愛Loveyou 24/11/25 14:40 756 27
    1243492
    2찍의 세 가지 유형 [7] universea 24/11/25 13:56 635 6
    1243491
    2024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는 62위... [1] 근드운 24/11/25 13:33 413 5
    1243490
    왜당이 저지르면 "방치", 이러니까 왜당에 빌붙는 벌레들. [4] REDRRR빨간달걀 24/11/25 13:07 398 5
    1243489
    어는 판사의 생각 - 유시민 칼럼 (시민 언론 민들레) LNce2016 24/11/25 12:54 634 9
    1243488
    그냥 범죄집단이 검찰조직과 사법부와 정치적으로 결탁한 상황 [1] 콰이어 24/11/25 10:26 491 7
    1243487
    이 정도 나오면 압수수색 천번 [3] 제임스Bond 24/11/25 10:13 735 11
    1243486
    1년 집유 2년에서 이미 더 이상은 없어요. [1] 헉냠쩝꿀 24/11/25 10:07 659 1
    1243484
    이재명, 사법리스크 2차 고비…위증교사 선고 정치권 촉각(종합) [2] 뒷물안했지 24/11/25 09:36 431 1/8
    1243483
    “총선 때 써야하니 짐 옮기라고”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에 무게 라이온맨킹 24/11/25 09:30 295 3
    1243482
    이재명 대표님 위증교사 예상 형량 [14] 뒷물안했지 24/11/25 09:16 755 0/15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