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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한국 정부 상대 소송 나선 헤지펀드 엘리엇…
이재용 편드는 법무부의 ‘수상한’ 답변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17일 법무부 인터넷 누리집을 보고 깜짝 놀랐다.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결과와 정반대되는 자료가 떡하니 올라왔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8천억원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8월13일 중재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었다. 앞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국민연금의 합병 찬성)로 최소 7억7천만달러(약 8600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7월13일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답변서에서 “한국 형사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연금 직원 등의 위법적인 행위 결과로서 합병이 제안되거나 합병이 통과됐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합병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엘리엇은 (이재용 재판에서) 서울고법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삼성이 승계 작업과 관련한 청탁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한국 민사법원들은 삼성 합병 및 그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에는 합당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고,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합병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법무부의 답변서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본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2심) 선고를 열흘 앞둔 시점에서 굳이 답변서를 낸 것도 수상한데다, 항소심에 앞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에 유리하게 판단한 부분만 부각해서 답변서를 썼기 때문이다...
(기사중략)
...정형식 부장판사의 판결은 법조계에서 ‘삼성에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도 법무부는 이를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는 주요 근거로 언급했다. 법무부는 또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외면하고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만 부각했다.
누구를 위한 반쪽짜리 답변서일까
더욱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의 판단은 8월24일 2심 재판(서울고법 형사4부 재판장 김문석)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때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결국 법무부 답변서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답변서가 돼버렸다.
박영수 특검팀은 법무부 답변서가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 확정판결을 겨냥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정부의 ‘공식 문건’에 삼성에 유리한 내용만 담은 것은 대법원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박 특검팀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인도 국빈 방문 때 이 부회장을 만난 것을 불길한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후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석방이다.
박 특검팀은 앞서 7월30일 대법원에 “국정 농단 사건 관련 심리를 신속하게 마쳐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 장기화로 김 전 실장과 같은 핵심 피고인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줄줄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검의 의견을 일축하고 8월6일 김 전 비서실장을 풀어줬다. 이는 대법원이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박 특검팀 고위 관계자는 “삼성 쪽은 대법 판결이 장기화하는 것을 원한다. 이 사건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이 부회장의 재수감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박 특검팀의 이런 지적에 펄쩍 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답변서는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일 뿐 국정 농단 사건 재판과 전혀 관계가 없다. 대법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상황을 대략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답변서는 엘리엇이 제기한 ISD 소송에서 정부를 대리한 로펌(법무법인 광장과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이 작성했다. 초안은 내용이 훨씬 더 심해서 실무자가 대폭 고쳤는데, 미처 손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에 답변서를 한 차례 더 제출해야 한다. 그때는 대법 확정판결까지 다 반영해서 제대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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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중재소송관련 법무부 답변서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문제의식을 다룬 첫 정식보도입니다.
한겨레가 박영수 특검팀을 근거없이 궁예질해서 작성한 기사처럼 보이진 않는군요.
지난 주 다스뵈이다에 출연했던 이정원 변호사도 박영수 특검 공식활동기간 90일을 풀타임으로 함께 수고하셨던 멤버였지요.
이정원 변호사가 다스뵈이다에서 전한 박영수 특검팀의 반응 역시 분노와 격앙이었다고 했는데.. 귀추가 주목됩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180911120806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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