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입법 사법 행정부의 삼권분립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회로.. 국회의원을 국민의 투표로 뽑습니다.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 역시 국민들이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나 딱 한군데.. 사법부만 국민이 뽑지 않습니다.
사법권의 독립... 국민들이 잘잘못을 가릴때 마지막으로 의지하거나 죄의 잘못을 물을때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공정성과 법의 엄격한 적용을 기대하며..
헌법상 예외로 국민이 뽑지 않았으나.. 작금의 현실은 ..
그들이 가진 사법권력으로.. 국민을 우롱하고..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여기며.. 오만함을 넘어 국민에게 분노와 치욕적인 모욕을 안겨줬습니다..
또한.. 그간 해왔던일을 스스로 반성할 의지 조차 보이지 않는점을 볼때.. 과연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이유로..
국민의 뜻을 외면한채 이대로 가는것이 옳은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현재 대법원장 선발을 국민투표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법이 정한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 14명입니다.
대통령 지명 1명. 여당추천 1명. 야당추천 1명..
그 외 11명을 국민투표로 대법관을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관 후보자가 그동안 어떤 판결을 내렸고..
내힌 판결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국민이 알아야겠습니다..
가장 국민에게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권력이면서도
국민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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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9/11 16:06:37 46.101.***.175 찢트레스
774384[2] 2018/09/11 16:08:41 112.187.***.194 옥다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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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286[10] 2018/09/11 16:29:30 121.135.***.73 moon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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