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권은 국회에 있고, 국회에서 결정한 탄핵안의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 재판소의 고유권한이다.
그런데 수만의 시민들이 촛불 시위를 하고 있고, 언론은 이런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헌법 재판소에 압력을 넣고자 함인가? 아니면 헌법에도 없는 국민 시위를 통한 탄핵 무효를 이루기 위함인가?
만일 헌법 재판소에 압력을 넣어 탄핵 불가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선동이 되는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국민 시위를 통한 탄핵 폐기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되는데.. 그럼 시위대가 외치는 '개헌 음모 저지하라'는 구호는 무엇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냥 울분에 차서 시위로 기분을 풀어보자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일제의 앞잡이이고 기존의 기득권자라고 치고, 이번 탄핵결정에 동조한 민주당은 부정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집단의 정당이라면 열우당은 어디서 나온 정당인가? 뿌리는 민주당이지 않은가?
열우당의 국회의원은 모두 깨끗한가? 열우당의 지지도가 올라가면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이 또 철새처럼 열우당으로 옮겨가 공천 받고 국회의원 출마를 할텐데... (지금까지의 국회의원의 이합집산을 보면 불보듯 명백하다)
열우당이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지지 받는 것이 탄핵반대의 승리이고 탄핵찬성의 패배라는 논리로 열우당의 공천 받은 사람들을 무조건 당선 시켜 국민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열우당의 공천을 받았으면 부패했던 말던 다시 국회의원으로 뽑겠다는 말인가?
열우당이 순순하고 깨끗한 정치인들 만을 뽑아 공천 할 것이라고 믿는 분이 있다면 정말 순진한 생각이다. 어느 당이 되었건 국회의원의 공천을 받을 정도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진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대부분이다. 생각해 보아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나라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공천 받을 기회가 과연 있는가???
열우당을 제 일당으로 만들어 탄핵을 한 16대 국회의원에게 일침을 가하려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진보가 아니다. 기득권을 가진 한나라 당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열우당을 올려 놓는데 이용을 당했을 뿐이다.
언론의 논평을 보자.
치우침이 없다는 것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균형있게 보여주고 판단은 개인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반대하는 모습이 부각되고 찬성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다면 그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언론의 횡포다.
살인자를 재판해도 검사와 변호사가 있다. 살인자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100%
확실한 사실이라 할 지라도 재판관이 좀 더 냉철한 판단을 하고 조그마한 실수도 하지 않기 위하여 변론을 듣는것이 아닌가?
만일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논평만을 기사에 올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평을 상대적으로 줄인다면 편파보도의 누명을 쓸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리 반대 의견이 많아도 각각의 의견을 동일한 비중으로 보여주고 국민들이
판단 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 처럼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국회 탄핵은 무리수가 있고 정치인들이 정치 놀음과 정략적 결정을 일삼는다는 것을 안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는 거의 다 내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본다.
구태여 편파 보도 하지 않아도, 촛불 시위하지 않아도 듣고 보고 생각해서
안다.
그래서 언론의 보도가 편파적으로 보이면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 누군가가 배후에 있지 않나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고, 촛불 시위를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민을 자극하고 선동하여 기득권을 가진 자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누군가의 공작으로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탄핵의 정당성 여부는 헌재가 결정한다.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반대를 했던지 국회의원의 심판은 투표를 통해 국민이 한다.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하여 소중한 내 주권 한표의 향방을 내가 결정하기를 원한다.
내 생각에 영향을 주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한 그 어떤 물리적인 노력이나 구호, 선동도 불쾌하다.
감히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계몽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라. 탄핵 반대 시위자의 의견과 신념이 확고하듯이 나 역시 확고한 신념과 의견이 있다.
헌법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라 탄핵을 한 것이고 그 것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헌법 재판소이다.
그리고 국민은 그 과정을 유심히 관찰하고 공정하게 보도된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다음 번 투표 때 내 한표의 주권을 행사 한 후 그 결과에 승복하면 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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