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 딴지일보 총수 (2012년 4월)]
"정동영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더 이익이다..."
이들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등을 통해 집회 일시와 장소까지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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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는데, 언론인의 정치적 발언과 표현의 자유, 선거법 위반 등 논쟁거리가 꽤 많은 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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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선거법이 규정에 의하지 않는 확성장치 사용이나 집회 개최를 금지하는 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당시 여론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고,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기능을 해치는 것"이라고 유죄 판결 사유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활발한 언론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90만원 선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김어준 / 딴지일보 총수]"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직업보다 훨씬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이고, 그게 저희 신념입니다."출처 : 법률방송뉴스(http://www.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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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 딴지일보 총수]
"직업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직업보다 훨씬 우선하는 헌법적 가치이고, 그게 저희 신념입니다."
귀찮으니 팩트로만
문파들은 다아는 정동영 지원유세 건으로 올해 벌금 90만원 확정선고 받은적 있으며
항소하였는지는 기사로는 검색이 안됨
김어준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표현의자유는
우리가 원하는 직업 인으로서 공중파 공정보도 저널리즘과 거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왜냐하면 자유는 공정,도덕성이 답보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tbs 공영라디오는 하차하고
다스뵈이다같은 음침한 음모론 팟캐스터로 가는것이
직업보다 중요하다는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길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