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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85호, 2018. 3.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고열량ㆍ저영양식품, 정서저해식품 등에 대하여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음. 아울러 고카페인으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에너지 음료나 커피가 포함된 가공유류 등에 대하여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일반 커피 음료의 경우 성인 음료로 치부되어 여전히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고, 일부 중ㆍ고등학생의 경우 카페인의 각성효과를 이용하여 학습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커피를 음용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
제8조(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1. 학교 2. 우수판매업소
출처 | http://moleg.tistory.com/4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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