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가장 장안에 화제는 이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사건의 본질이 그동안 철처하게 권력의 시녀노릇을 했왔던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걸까요?
이승만정권이하 모든 정권하에서 권력자에게 절대복종하며 가장 정치적으로 행동했던 것이 검찰이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일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보안법 사범이라면 무조건 여론몰이로 구속수사를 해왔고 이를 가장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빨갱이가 이사회에서 설치고 있다. 수구세력이여 단결하라!!
강정구교수의 논리가 옳고 그름은 둘째치더라도 그가 무슨 스파이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학술적 주장을 한 내용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빨갱이로 몰아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스스로 정치적 후진국임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일제시대는 축복이었다고 한 한승조교수가, 쿠데타를 일으켜야 한다고 조장했던 조갑제나 김용서교수가 구속수사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굳이 따지고 들자면 이 사건들이 강교수건보다 훨씬 더 큰 사건이고 단순히 학술적 주장을 넘어서는 것 아닐까요?
이미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일년에 수만명이 북한을 다녀오며 이미 개성에는 남북합작 공단까지 만들어 협력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북한은 분명 우리와 다른 체제 그리고 다른 사상을 가진 경계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의 걸림돌인 남북대결을 풀지 않고 서는 우리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강정구교수의 논리는 여러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을수 있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그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은 모두 감옥에 가둬야 할까요? 그게 진정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입니까?
왜 수구세력들은 걸핏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하자는 사람들이 가장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우리 생각해봅시다. 북한이 개혁개방되면 북한이 자본주의 문화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며 우리에게 사회주의 문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후자는 거의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임이 이미 역사를 통해 입증되어 있습니다.
21세기 이미 이념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보수집단이 때론 진보정책을 진보집단이 때론 보수정책을 상황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세계입니다.
자 모든 걸 양보해서..
강정구교수를 불구속수사하라고 하면 그게 강정구교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겁니까?
전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교수를 학술적 주장의 내용하나로 구속하려는 관행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것까지는 어자피 검찰의 소관이지만 적어도 인권옹호차원에서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라는 장관의 지시가 옳은 것입니까?
아래 기사를 보면 누가 정치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서면지휘를 요구하고 그것을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검찰 과연 통제할 수 없는 권력집단으로 남겨둬야할까요?
역대 어느 정권에서 지금처럼 검찰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던 적이 있었나요?
진실을 왜곡하면 안됩니다.
한나라당과 그리고 수구신문들은 이 사안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에 좋은 호재로 나라가 망한다고 선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가 정치적인가요? 누가 악의적입니까? 누가 검찰의 문민통제하의 올바른 독립를 저해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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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불구속안 함께 올렸다
“공안1부, 구속 고집한건 아냐”…김 전총장이 서면지휘 먼저 요구
김태규 기자
검찰총장 사퇴를 불러온 강정구 교수 사건 처리에 대한 ‘공안부 책임론’이 일부 검사들 사이에서 솔솔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애초 대검에 구속안과 함께 불구속안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먼저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대검에 올린 의견은 1안이 구속, 2안이 불구속이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강 교수 구속을 고집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속’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지만 “불구속 수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장관과 이견이 있었으면 대검에서 일선에 다시 의견을 묻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도 없었다”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장관과 총장이 이견을 보였다는 사실을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고서야 뒤늦게 알았을 정도”라고 전했다.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쪽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의 강경함이 총장 사퇴로까지 이어졌다’는 검찰 안팎의 지적이 나오자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지휘하기 10일 전쯤, 다른 일로 장관과 총장이 만난 자리에서 장관이 ‘강 교수 건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하니, 총장이 ‘충분히 잘 알고 있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13일 갑자기 총장이 구속해야 한다는 강경한 의견을 고집하면서, 먼저 ‘서면으로 지휘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천 장관은 이 사실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알렸고, 간부들이 대검 쪽에 “장관이 정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면 파장이 커진다”며 대검을 설득했지만 대검 쪽에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일선에서 구속을 고집하지도 않았는데 총장이 구속을 주장하며 수사지휘권 발동에 이은 사퇴까지 이어진 상황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총장의 정책결정을 돕는 대검 참모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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