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원 : 엘리엇의 신청서가 굉장히 허접하다 이런걸 추론해볼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국제중재의 절차에서 신청서를 내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박하는 답변서를 냅니다 상대방 측에서 그러면 다시 그 답변서에 대한 반박하는 이제 신청자 측에서
또 그것에 대한 서면을 내겠죠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던 말던 그 정도선에서 국제중재가 열려요
김어준 : 두 세번만 하고
이정원 : 그러니까 자주 무슨 서면을 낼수 있지 않아요 따라서 국제중재 할 때는 처음 신청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우리가 무엇을 어떤 부분을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그
김어준 : 8천억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정원 : 그렇죠 그러니깐 여기에서 보면 내가 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느냐 예를들면 내가 주식을 몇 프로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각종 판결 언론기사를 쭉 긁어다 놓고 불법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얼마에 손해를 봤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다짜고자 얼마를 내놔라 이렇게 쓴 신청서로 보여요 그러니깐 답변서를 쓰기는 굉장히 좋죠
얼마나 그 당시에 주식을 가지고 있었냐
이정원 : 지금은 가지고 있었냐 합병이라고 하는 것안에 국민연금만 있는것이 아니라 당시에 여러 관련자가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손해
액수라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소명이 없었던걸로 보여요 그러니깐 이거 보고 있으면 왜? 왜 이타이밍에?
김어준 : 이런 허접한 이의 제기를 했지?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이거에요 8천억을 내놓으라는 큰 소송이잖아요 국가 일국의 정부를 상대로
그러면 꼼꼼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어야 하는데 기사 긁어서 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좋다 말씀하셨다 시피
이런 허접들을 짚어서 답변하면 되는데
이정원 : 그리고 그런 쟁점들도요 한문단들로 간략간략하게 쳐냅니다 그런데 합병과 관련된 불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한 기존의
정형식 판사님 판결 부분에 그 해당 부분을 약 한 5페이지 분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어요
김어준 : 젤 중요하게 취급하죠
이정원 : 사실 현재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만약 다른 문장들과 같이 간략하게 쳐낸다면 아직 계속 재판 중이다
확정된거 아니다 하고 정리하면 충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조목조목 그 판결에 이유를 적시해
가면서 5페이지나 할애 했을까?
김어준 : 합병은 문제없다 이재용은 무죄다 이 내용이에요 전부다 사실상 답변서가 근데 이 소송서 전략으로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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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까지만 읽어 보셔도 잼나죠 ㅎㅎ 뒷부분은 가서 들어보시거나 보세요
isds 소송은 연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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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댓 다는법 ;만 없애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