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dLc1ompvkM 이정렬의 품격시대 보면서 대충 요약했다. 틀린 내용 있으면 수정하게 알려줘.
위 영상 37분 부터 보면 청원관련 내용 나올거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0397?navigation=petitions 요건 청원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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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요약>
1.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 다른 재판 결과도 배제하지 않음. 또한 엘리엇에서 주장한 재판결과를 가지고 해도 증거가 안된다고 엘리엇을 공격.
정형식 판결관련 내용 이외에도 민사재판 얘기 등, 엘리엇의 주장이 말이 안된다고 반박하는 내용이 답변서에 기재됨.
2.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작성자 본인은 변호인단 중 일인이 법무부로 갔고 답변서에 관여했다고 이해했음)
-> 답변서는 법무부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법무대리인 로펌에서 작성. (컨펌은 법무부가 했을수도 있음)
법무부에 채용된 변호사는 삼성변호에 관여하던 사람이 전혀 아님. 애초에 국제통상분쟁 전문이고 형사사건
전문이 아님. 그리고 이명박 정권때 불온서적 관련 소송 등 정권의 결정에 반박하는 소송담당한 이력있음.
법무부가 삼성을 비호하려고 했으면, 복잡하게 하지않고 곧바로 태평양에 ISD 관련 대리를 맡겼을 것.
3.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다.
-> 이재용의 형사재판의 핵심쟁점은 묵시적 청탁의 유무.
ISD 관련해서는 민사재판을 봐야하는데, 민사재판의 핵심은 합병이 주식비율등 법에정한 요건을 어겼는가임.
민사와 형사의 쟁점이 달라 ISD에서 이긴다고 해서 이재용의 무죄로 곧바로 결정나는 것은 아님.
그리고 답변서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답변서의 내용은 한국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밝힘.
4.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답변서에서 이미 하고있음. 청원을 올린 사람이 답변서를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답변서는 UN 중재규칙상 엘리엇의 요청 30일 이내인 8/13일에 답변을 해야함. 박근혜 2심을 기다릴 시간이 없음.
일부 팟케스트에 나온 변호사들이 박근혜 2심을 왜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하는건, 답변서에 이미 기재된
관련 규정을 찾아보지 않았거나 답변서를 읽어보지 않고 하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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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요약 : 청원의 취지는 이해하나, 청원에서 들고있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틀림.
http://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513056 이정렬 변호사가 가장 화난 부분이 타 방송 패널로 나온
변호사들이 사실관계 특히 법률 검토도 제대로 안해보고
발언한 부분이더군요
가장 선두에 나선게 김어준과 노영희 변호사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