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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표용지 QR코드, 현행법 위반” 공식 인정
“바코드 규정과 부합안돼”…김병관 의원 ‘QR코드 합법화’ 법안 제출 ‘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법률해석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반면, QR코드 사용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2017회계연도 중앙선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각종 선거의 사전투표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가 아닌 QR코드를 인쇄해 선거명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코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는 그동안 비밀투표 침해와 현행법 위반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돼 온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사용’에 대해 입법기관인 국회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조항의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형태”라고 주장하며, 각종 선거 사전투표용지에 현행법에 규정된 바코드 대신 QR코드를 사용해 왔다. |
출처 |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77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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