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이재명 경기지사 및 성남시 공무원 1400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재(再) 고발' 했다.
"고발인은 2015년 8월과 9월 이재명과 성남시 공무원 1400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원 고발자"
"그런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15년 11월 성남지청에 수사의뢰 했지만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소환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덕분에 국가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 된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수사도 받지 않고 다음 선거에 공직후보자로 출마하여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또한 검찰에서 이재명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수사를 하지 않은 동안 가장 중요한 피의자 SNS 소통관 A씨가 자신의 계정을 통째로 세탁하여 증거를 인멸했다"
"또한 성남시 SNS 소통관 A씨에게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확산하게끔 지시했고 A씨는 이를 위해 시청 공무원들에게 SNS로 확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신의 계정을 리트윗 해달라는 교육을 했다"
"결과적으로 A씨가 최초 이재명의 블러그에 글을 게시하고, 곧바로 김두형의 계정으로 1차 트윗을 하면서 이재명 홈페이지의 URL을 확산 하면, 성남시 공무원들은 조직적으로 A씨의 트윗을 리트윗 하는 방식으로 이재명의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이재명의 공식 블러그 시민보다 작은사람'이라는 사전선거운동 구호를 확산하고, 이재명의 개인 업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