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가 도지사 직속 위원회에 경기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임명)하는 상식을 벗어난 우월적 제도(조례)를 만들려다 보류되는 망신을 당했다.
도는 문제의 조례안에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부패방지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초법적인 의무조항까지 포함시켜 전형적인 '권력 갑질' 제도라는 비판까지 받았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도 감사부서에서 제출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시켰다.
도의회 기재위는 "조례안에 법적 근거가 없는 도민 의무조항이 들어 있고, 도지사 직속 위원회에 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의 황당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보류시켰다"고 설명했다.
문제의 조례안은 도 감사부서가 지난 1월 국무총리 훈령으로 공포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축조한 것인데, 입맛에 맞게 고친 탓에 '갑질 조례' 논란을 자초했다.
우선 도교육감을 공동의장인 도지사보다 격(格)이 낮은 당연직 위원으로 격하시켜 도지사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려 했다. 이는 표준조례안이나 다름없는 정부 규정에는 없는 조문이다.
조례안 5조(협의회 구성) 3항에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기도교육감으로 하고'라는 조문을 넣어 사실상 도지사가 도교육감을 임명(위촉)하도록 했다. 정부 규정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만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켰다.
도의회 신정현(민주·고양3) 의원은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행정을 대표하는 교육감과 일반행정을 대표하는 도지사가 협의회에서 의장과 위촉직 위원으로 상하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에게 도의 부패방지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한 의무조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초법적인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하생략)
이젠 하다하다 별지룰을 다해요,
경기도교육감을 도지사 하부조직으로 넣으려고...제정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