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8월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대한 자리.
여기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과거사 관련 판결을 국정운영 협력사례로 제시하며, 1조 8천억 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아꼈다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MBC 취재결과 양승태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문건에는,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인 판결, 그리고 민주화 운동 보상금 수령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막은 판결을 홍보하며 그 대상자를 9천6백98명으로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한 명당 1억 3천 6백만 원씩 줘야 할 돈, 모두 1조 3천억 원을 절감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로, 긴급조치 피해자 1,140명에게 줄 1인당 5억 원의 배상금, 모두 5500억 원을 아꼈다고 했습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줘야 할 돈을 묶어놨다며 그 금액까지 자세히 계산한 뒤,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자신들의 치적처럼 홍보한 겁니다.
어제 헌법 재판소는 관련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선고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 2건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양승태 사법부가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을 외면한 채 국가재정을 아낀다는 명목으로 정권의 비위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