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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 삽자루 vs 이투스 결심공판, 낱낱이 밝혀진 불법 댓글알바 전말 <제1부>
“대표이사, 댓글알바 인지ㆍ관여 했다” 폭로… 선고 앞두고 ‘점입가경’
'삽자루' 우형철 강사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신과 이투스와의 항소심 재판을 끝내고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한민철 기자)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전속계약 위반을 둘러싸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핵심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며 판결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날 증인신문과 우형철 강사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사건 주요 쟁점인 이투스 불법 댓글알바 행위의 전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삽자루’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 교육 간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결심공판에는 이투스 전 마케팅 부서 직원이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해 1월 이투스를 퇴사한 A씨는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의 실무적 역할을 오랫동안 담당해왔다.
A씨는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해지하던 시기 이투스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던 불법 댓글알바 행위의 구체적 상황, 그리고 김형중 이투스 대표이사의 댓글알바 행위 인지 및 관여 여부, 우형철 강사의 이투스와의 전속계약 해지까지의 경위 등 이 사건 재판의 쟁점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재직 시절 모아 뒀던 댓글알바 관련 자료 대부분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둔 채 이투스를 퇴사했고, 그 자료는 무려 컴퓨터 파일 용량 200GB에 달했다. A씨는 해당 자료를 우형철 강사 측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증언은 단순히 개인적 발언이나 전문(傳聞)증거가 아닌, 우 강사 측 변호인단을 통해 객관적 자료까지 제시되며 이뤄지는 보다 설득력 있는 증거로 판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았다.
A씨의 증언에 앞서 되짚어 보자면 이 사건 법정공방의 시작은 지난 2015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우형철 강사는 자신이 설립한 불법 댓글알바 행위 적발 업체인 클린인강협의회(이하 클린인강)를 통해 수험생들이 주로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네이버 지식인 등에서 이투스 소속 강사에 대한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관련된 여러 정황을 파악했다.
인터넷 강의 업계에서 잘 알려져 있다시피 우 강사는 지난 2009년부터 인터넷상에서 학생들을 가장해 자사의 강사들을 칭찬하고 경쟁사 강사를 비방하는 등 여론 조작을 일삼는 불법 댓글알바를 발견해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폭로하는 이른바 ‘밝히리’ 영상을 수차례 제작ㆍ게재해왔다.
그런 우 강사였기에 지난 2012년 8월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인터넷상에서 불법홍보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형철 강사는 클린인강에서 포착한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 정황을 두고 이투스 측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직원들이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고 반박하는 김형중 대표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우 강사의 입장에서는 이투스가 계약상 중요한 합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김형중 대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러자 이투스 측은 우 강사에게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126억여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6년 11월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투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항소심 재판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우형철 강사와 이투스의 전속계약 기간 중 이투스 측 불법 댓글알바가 정말 행해졌는지 그리고 김형중 대표가 이를 지시하고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다.
또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으면서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하지 않고 만약에 이를 적발하게 된다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구두 약정이 실제로 있었냐는 점이었다.
이 세 가지 쟁점이 모두 진실로 밝혀진다면, 우 강사와 이투스 사이의 계약조항 중 ‘인터넷 불법홍보를 했을 시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점이 명문화 돼 있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법적으로 전속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주요 쟁점 세 가지에 대한 A씨의 증언에 따라 사실상 이 사건 재판의 향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이투스 홍보-타사 비방에 이용된 삽자루 ‘밝히리’(?)
이날 재판에서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는 우형철 강사와 전속계약을 맺기 전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꾸준히 행해져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형철 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이투스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 업체인 비타에듀에도 동시에 소속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11년 12월경 상사인 이투스 J 모 본부장이 자신에게 비타에듀 상품을 칭찬하고 이투스에 대해서는 폄하하는 등 비타에듀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로 의심되는 게시글을 보여주며 “비타에듀가 댓글알바를 쓴 것 같은데, 이걸 증명해 내면 삽자루 강사와 비타에듀 간의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에도 이투스가 J 본부장을 실무 책임자로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활발히 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때문에 그는 J 본부장에게 “비타에듀의 댓글알바로 삽자루 강사의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 역시 나중에 댓글알바를 하다가 걸릴 수 있는데 그때 삽자루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A씨는 J 본부장으로부터 “회사(이투스)와 삽자루 강사와의 계약서상에는 그런 부분이 애매하게 돼 있어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A씨는 이투스 측이 우형철 강사의 밝히리 영상을 경쟁 인터넷 강의 업체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데 이용하기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A씨의 증언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경 J 본부장은 A씨를 비롯한 마케팅 실무진들에게 경쟁사인 대성마이맥 소속 인기강사에 대한 불법홍보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정리한 뒤, 이를 클린인강에서 자주 모니터링 하는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제로 우형철 강사는 당시 대성마이맥의 댓글알바에 대해 고발하는 밝히리 영상을 찍었다.
앞서 대성마이맥 측에서는 우 강사 측에 문제가 된 자사 강사의 실명을 영상에서 거론한다면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보냈지만, 우 강사는 여과없이 영상 촬영을 감행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J 본부장이 우형철 강사가 대성마이맥의 댓글알바 자료를 보고 분노하게 되면 밝히리를 찍어 공개 비판을 할테니,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에게 수험생 커뮤니티에 뿌리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서는 A씨의 해당 증언에 대한 증거로 당시 A씨와 다른 마케팅 직원 간의 메신저 대화내용이 제시됐다.
이 대화에서는 우형철 강사가 당시 대성마이맥 불법홍보 작업과 관련된 자료를 ‘자신들’ 즉 이투스에서 유포한 것이냐고 의심하며 J 본부장을 추궁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우형철 강사가 A씨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J 본부장에 당시 대성마이맥 댓글알바의 밝히리 영상 작업에 대한 이메일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밝히리 영상의 콘티는 다른 실장이 그리고 피피티(PPT) 자료는 제가 정리했고, 영상 최종본에 들어갈 자막 등의 문구나 디자인은 J 본부장이 직접 작업을 지시했다”라고 증언했다.
이후 이투스 측은 해당 밝히리 영상을 댓글알바를 동원해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 곳곳에 퍼트리며 경쟁업체를 비난하는데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A씨는 당시 댓글알바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에서 대성마이맥 주요 강사와 관련된 검색을 하면 연관검색어에 ‘삽자루 밝히리’라는 문구가 보여 당시 우 강사가 제작한 대성마이맥의 불법댓글 알바 관련 밝히리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작업을 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 문제는 향후 법적 책임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성마이맥 측에서는 우 강사에게 밝히리 영상 게재에 따른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상태였고, 밝히리 영상 제작 전 관련 자료를 유포한 곳이 이투스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당연히 이투스도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당시 내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투스 내부에서 우형철 강사가 직접 대성마이맥 불법홍보 작업과 관련된 자료를 발견하고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며 삽자루 개인과 대성마이맥 간의 대결구도로 몰아가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회상했다.
사실상 밝히리 제작을 부추겼던 자사 측은 향후 법적 문제가 될 소지는 차단하지만, 밝히리를 통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심지어 A씨는 당시 이투스 측이 소속강사인 우형철 강사가 대성마이맥과 겪게 될 법적분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A씨는 “하나 떠오르는 것이 대성마이맥 댓글알바를 밝히리로 공개했고, 이를 이투스 회원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발송을 해서 퍼트리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그걸 이투스가 뿌릴 계획이었음에도 발신인을 삽자루 강사의 연구실 전화번호로 해서 보내자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떠올렸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 따라 전송매체를 이용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당시 이투스가 문자메시지의 발신인을 우형철 강사 연구실 전화번호로 지정해 이투스 회원들에게 대량으로 전송했다면,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해당했다.
A씨는 “당시 그렇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우리가 벌금을 물 수 있고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 회원 정보를 빼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는가라고 물었더니, 그런 것들은 다 작은 문제라고 말했다”라며 “이투스는 대성마이맥에 대해 얽히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 우형철 강사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A씨 “김형중 대표, 불법 댓글알바 행위 충분히 인지… 보고도 받았다” 주장
A씨는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에 대해 김형중 대표 역시 인지하고 있었고 지시를 내리며 관련 보고를 꾸준히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사건 이투스 측 소송대리인들은 이투스에서 댓글활동이 있었던 점은 맞지만, 김형중 대표나 소속 강사들이 이에 대해 인지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단지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마케팅 직원들 선에서 이뤄진 ‘일탈’이라는 설명이었다.
A씨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과거 이투스의 행위에는 여러 불법적인 요소가 담겨 있었다. 사진은 서초구 이투스교육 본사. (사진=한민철 기자)
물론 A씨는 앞서 언급했듯이 김형중 대표가 댓글알바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A씨는 자신이 김형중 대표에게 직접 불법홍보 작업 내역을 꾸준히 보고서로 작성해 이메일 을 통해 보고해 왔다고 증언했다.
특히 그는 회사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 김 대표를 만났을 때 “커뮤니티 쪽 일은 잘 돌아가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루는 이투스 온라인 사업부가 아닌 학원 사업부에서 불법홍보 행위를 하다가 커뮤니티 내 학생들에게 들켜서 관련 게시물이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김형중 대표가 직접 A씨에게 찾아와 해당 글들을 삭제시킬 수 없는지 요청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형철 강사가 A씨 등으로부터 확보해 이날 결심공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김형중 대표가 A씨로부터 불법 댓글알바 행위에 대해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내역이 다수 있었다.
당시 A씨가 김형중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 중에는 타사 강사의 강좌를 듣는 것은 ‘러시안룰렛’ 즉 총구를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자살행위와 같다는 조롱 형식의 이미지까지 있었다.
A씨는 2015년 5월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포착해 김형중 대표와 J 본부장 등에게 해명을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미한 증언을 해줬다.
우형철 강사 측 주장과 같이 A씨는 당시 우 강사가 이투스 소속 강사의 댓글알바 정황을 포착해 J 본부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분명하며, 김형중 대표에게도 해명을 요청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또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 측에 댓글알바 행위로 의심되는 글들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하자는 등의 요청을 했던 점 그리고 김형중 대표를 비롯한 이투스 내부에서는 직원들의 댓글알바 가담 의혹을 부인하는 동시에 관련 고소∙고발을 꺼려했던 부분 역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특히 당시 A씨는 J 본부장으로부터 삽자루 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향후 법적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댓글알바가 적발되지 않도록 증거를 인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에 A씨를 비롯한 마케팅 부서 실무자들은 댓글알바 업무를 담당하던 홍보대행사 직원들과의 연락용 이메일 계정을 모두 삭제시켰고, 그동안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 남겨진 댓글알바 흔적들을 최대한 삭제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투스 측에서도 불법 댓글알바 행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형철 강사가 밝혀내게 된다면, 전속계약해지와 관련된 소송에서 자사 측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후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의 홍보대행사 전 직원들로부터 이투스에서 행해졌던 불법 댓글알바 행위와 관련된 제보를 받게 됐고, 이 사실이 이투스 내부에도 곧바로 알려졌다.
이에 이투스 측은 지난해 1월 9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A씨는 당시 회의에서 J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댓글알바에 활용된 스마트폰을 망치로 때리거나 변기에 넣자고 하는 등 철저한 증거인멸을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특히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투스교육 정보팀에서 폐기하기로 결정했는데, A씨는 회의가 끝난 뒤 J 본부장과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자신의 컴퓨터가 하드디스크만 빠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다고 회상했다.
우형철 강사는 지난해 1월 9일 이투스 대책회의에서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하드디스크만 빠진 채 바닥에 놓여있었다는 A씨의 증언을 뒷받침해 줄 사진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신승범레파토리Feat.삽자루'라는 영상에 게재했다. (사진=영상 캡처)
앞서 언급했듯이 이날 A씨의 증언은 단순히 개인적 생각이나 누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주가 된 것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상황 묘사와 함께 객관적 자료가 스크린에 제시된 채 이뤄졌다.
또 증인신문에 앞서 위증을 하게 되면 향후 형사처벌을 받겠다는 선서까지 마친 뒤 행해진 증언으로 이 사건 재판에서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았다.
무엇보다 이 사건 재판의 주요 쟁점 세 가지에 대해 모두 유의미한 증언을 해주며, 선고를 앞둔 재판의 향방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주간한국] 삽자루 vs 이투스 결심공판, 낱낱이 밝혀진 불법 댓글알바 전말 <제2부>에서 계속…
한민철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809/dh20180904093255137780.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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