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확인
검찰 3억5000만원 중 2억7200만원 용처 추적 중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수사 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비자금 조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배정받아 일선 법관들을 통해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법원은 2015년부터 전국 일선법원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수억원을 소액으로 쪼개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은밀하게 전달받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일선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관련 문건을 여러 건 확보했고 이와 관련해
법원 예산 담당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비자금 조성을 위해 교부받은 예산은 총 3억 5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정당한 예산 집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일선법원으로 내려 보낸 금액은 총 2억7200만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00만원은 예산 교부 목적과 관련 없는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임의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배정된 7800만원을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사법지원실장 등 총 9명의 행정처 판사에게 현금으로 나눠줬다.
법원행정처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2월말까지 법원행정처 차장, 기획조정실장, 공보관 등 9명의
행정처 판사에게 매달 적게는 4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현금을 지급했다.
법원행정처가 행정처 판사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예산만 해도 2015년도 7800만원,
2016년 1월과 2월 1300만원 등 총 9100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억 7200만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
또 검찰은 2억 7200만원이 현금화돼 법원행정처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에 대한
허위지출 증빙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도 진행 중에 있다.
검찰은 각급 법원이 허위 영수증 등을 동원해 예산을 현금화한 것이 드러날 경우
전국 36개 법원 공보관실 관계자들에 대한 공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이 드러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범죄혐의를 받는 판사들의 숫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