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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자동차 양보하고 분쟁해결제도 남용방지 얻어
(비지니스포스트) 한국이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한 결과 자동차부문의 이득은 일부 감소하겠지만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투자자-국가 사이 분쟁 해결제도(ISDS)의 소송 남용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밤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의 결과 문서를 살펴보면 미국산 자동차의 관세 철폐 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차량 쿼터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기사중략)
... 한국과 미국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소송 남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도 협정문에 반영하기로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회사가 상대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국가에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된 협정문을 살펴보면 같은 정부의 조치에 관련해 다른 투자협정을 기반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절차가 시작됐거나 진행 중이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을 바탕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추가로 개시하거나 진행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예컨대 미국 기업의 벨기에 자회사가 한국과 벨기에의 투자협정을 바탕으로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미국 모기업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통해 한국 정부에 소송을 냈다면 한국 정부의 정책과 투자 손실의 연관성이나 한국 정부의 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등 모든 청구요소를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된 협정문에 들어갔다.
한국 정부가 투자자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투자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최소 기준 대우를 어기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문화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의 절차를 지금보다 낫게 만들 수 있도록 투자챕터를 추가로 개정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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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정말 대단한 분 같습니다.
미국(다국적) 기업에 의한 소송남용 방지와, 소송시 미국 기업의 손해입증책임 부담,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공익조정 정책에 나서 미국기업과 투자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되더라도,
바로 귀걸이/코걸이삼아 ISDS 가지고 치고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안전판까지 명문화..
한미FTA를 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런 문제 중의 하나인 ISDS의 독성을 정말 많이도 완화시켰네요.
상당한 쾌거인데 아무쪼록 9월 정기국회 기간중 FTA 개정안의 비준 동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부디 많이 이슈화되어서 모처럼 지지율 끌어올리는 좋은 소식 역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게서 이만큼 얻어내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야당은 또 자동차 하나만 가지고 발목잡을라나?
그치만 자기들도 경제이슈 가지고 정부를 몰아댔으니, 아무래도 이번엔 그럴 명분이 약하겠죠^^?)
출처 | http://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94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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