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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05970
    작성자 : 자애와관용
    추천 : 40
    조회수 : 914
    IP : 175.198.***.153
    댓글 : 17개
    등록시간 : 2018/09/03 17:28:15
    http://todayhumor.com/?sisa_1105970 모바일
    성남시 지역상품권으로 임금 지급..적법성 논란
    한 달 임금 받고 보니 일부 '지역 상품권'…적법성 논란

    <앵커>

    경기도 성남시가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에 일부를 돈 대신에 성남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상품권으로 줘서 논란입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건데 그럴 거면 일반 공무원 월급도 그 상품권을 줘라, 또 법에도 어긋난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이 여성은 지난 7월 성남에서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습니다.

    한 달 임금 171만 원을 받았는데 최저임금 143만 원을 초과한 28만 원을 성남시의 지역 상품권으로 받았습니다.

    지역 상품권은 성남에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 등지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성남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넘는 금액을 지역 상품권으로 주는 겁니다.

    [A씨/기간제 근로자 : 없는 사람은 1만 원도 소중하고, 이것만 들고 있는 경우라면 정말 힘들지 않겠어요? 왜, 우린 서민이니까.]

    경기도 안양, 이천시와 가평군도 생활임금제를 운영하면서 지역 상품권도 발행하지만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곳은 성남시뿐입니다.

    [안양시 공무원 : 그분(기간제 근로자)들은 근로자이신 거잖아요. (상품권으로 주면) 항의가 들어왔어도 벌써 들어왔겠죠.]

    일반 공무원이라면 상품권으로 임금을 줄 엄두라도 냈겠느냐며 차별이라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B씨/다른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 최저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성남시 공무원들, 거기 직장인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안 시켜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임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주는 건 2015년에 제정된 성남시 조례에 따른 겁니다.

    최저임금보다 인상된 임금에 대해서는 통화, 즉 유통화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도록 하면서도 법령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면 통화 아닌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조례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법령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정부 부처에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법제처 공무원 : 저희한테 해석 의뢰가 오잖아요. 고용노동부 통해서, 그러면 저희는 두 달 정도 소요되거든요.]

    [고용노동부 공무원 : 조례의 법령 포함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성남시는 "조례에 따른 것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17085&plink=NEW&cooper=SBSNEWSSECTION

    이재명이 만들고 은수미가 실천한겨???

    부도덕하지만 유능하다메?

    이게 유능하다고 하는 늠들은 평생동안 급여를 상품권으로만 받아라


    출처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4917085&plink=NEW&cooper=SBSNEW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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