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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총 51억4826만7000원(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0.05%에 해당하는 305만원만 예치하는 등 영업했다. 현행 상조업체는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야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도록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시정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다. 소비자가 낸 상조비용의 해약환급금도 과소 지급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 업체는 2016년 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해지한 43건의 해약환급금 중 61% 가량만 돌려줬다. 업체가 돌려줘야할 환급금 총 3459만2800원 중 2116만5000원만 환급한 것.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 미만을 소비자에게 지급한 행위는 제재 대상이다.
출처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8300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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