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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역상품권으로 임금의 일부지급 ..적법성 논란
지난 7월 기간제 근로자에게 월급 170여만원중
28만원이 성남 지역상품권으로 들어옴
최저임금의 초과분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있다는게 성남시의 입장
기간제 근로자는 왜 그럼 기간제 근로자만 최저임금 초과분에대해서 상품권으로 주는의 의문
다른 지자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그렇다면 그동네 공무원들은 왜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는지 의문 이라고함
경기도내 안양이나 가평등도 지역 상품권을 발행은 하지만
임금의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지는 않는다고함
안양시 공무원도 의문을 가짐
성남시는 2015년에 제정한 조례에 근거한다고함
근로기준법에선 임금지급의 예외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문제는 성남시의 사례가 저 예외사항이 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법제처: 노동부에서 해석 의뢰가 와봤어야 하지..
고용노동부: 그건 우리가 판단할게 아닌듯..
시민이 행복한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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