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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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http://news.nate.com/view/20110729n04333 http://news.nate.com/view/20110729n07371 이 기사에 나와있듯이, 한국해양대학교가 졸지에 폐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저희학교 재학생 뿐만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은 한국해양대학교 자유게시판에서 복사해온 글의 일부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복사를 해오려고 했는데, 댓글하나 남기지 못하고 글 복사만 해서
이렇게 올려버려서 이 글을 쓰신 학우분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전문을 읽기엔 시간이 없고 바쁘신분들, 굵게 표시된 부분만이라도 읽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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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학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 닥치고 있습니다. 우리학교가 폐교될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특정 단대나 특정 학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한국해양대학교의 90% 이상의 학과가 사라지고 해양업계와 연구를 잘 결합시킬 수 있는 일부 소수학부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또한 '한국해양대학교'는 사라지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등과 통합한 형태로 (가칭)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학사 양성의 형태보다는, 해양산업 연구 및 개발쪽으로 비중이 쏠릴 것입니다. '대한민국 해양 클러스터 조성' 이라는 미명어린 정책 아래, 해방 이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서 6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학교는 정치적 이해에 따라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박희태 국회의장 등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국해양대학교의 주인인 우리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우리학교를 폐교시킬 '한국해양기술원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 학교의 폐교는 막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방학을 이용한 밀실행정, 날치기 법안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9월에 법안이 상정되어 통과가 될 경우, 2012년 말 우리 학교는 정말 없어집니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학교의 주인인 교수, 학생, 교직원 및 총장님까지 모두 반대해도 우리학교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07학번입니다. 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그냥 나몰라라 방관하고 졸업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학번이 낮은 후배님들, 즉, 2013학년도 기준으로 학기가 남아있는 학우들은 재학중 학교가 없어지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학부졸업을 인정 받으려면 다른 학교로 편입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제 룸메이트는 1학년입니다. 룸메이트가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룸메이트의 학교이자, 제 모교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한국해양대 학생이라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훗날, 제 자녀들의 '아빠 학교 어디 졸업했어?'라는 물음에, 자랑스럽게 한국해양대 나왔다고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해양대학교가 없어지는 것, 정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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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한국해양기술원법안에 대한 검토내용 중 일부입니다.
5. 법안 부칙의 주요내용
● 법은 공포후 1년 경과시점부터 시행(국회 본회의 통과 후 행정부 이관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표)
● 공포후 3개월 이내에 교과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가 정관 작성하여 교과부장관 인가(제2조 1항과 2항)
● 설립당시 이사, 감사, 총장은 교과부장관이 임명 (제 2조 3항)
● 폐지되는 한국해양대학교 교직원의 임용특례 (제3조)
- KMU, KMI, KOR야 교직원 및 기성회 직원, 직원 흡수
· KMU 교직원 중 해양과기원 임용희망자는 해양과기원으로 이관(KMU 총장이
당사자 희망에 따라 구분) *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법인 소속직원으로 임용형태.
· KMU 교직원 중 해양과기원 직원으로 임용 비희망자의 소속, 신분보장, 복무관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원인 공무원인 경우 해양과기원 설립 후 공무원 직위
5년 유지.
· KMU 교직원 중 해양과기원 이관자의 정년은 퇴직당시 직급상 법적 정년 보장하며,
해양과기원 정년이 장기인 경우 정관상 정년 적용
● 폐지되는 KMU(한국해양대학교)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제10조)
- KMU는 이 법 시행일까지 존속하고, 시행일 시점에서 폐교
- 같은 학교 및 이 법 시행전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 정당한 사유로 KMU 존속기간내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는 다른 대학이나
해양과기원에 편입학 가능
- 편입학시 해당학교에 그 학생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시행되는 2013년 즈음에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현재 1,2학년과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은 졸지에 학교가 폐교되고 다른학교로 편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12년동안 밤잠 설쳐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입학했고 잘 배워가고 있었는데 저희들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편입을 준비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 이대로 시행하고 싶다면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모두 졸업을 시켜주고 시행해야하지 않을까요?
저희 학교의 현재 상황입니다.
제발 모든분들이 알아주시고 시행되지 않을 수 있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추천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http://www.hhu.ac.kr/main/intro.jsp 다음 아고라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