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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j.go.kr/HP/COM/bbs_M/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
법무무에서 공식 자료로 삼성 이재용 판결 무죄를 위해 발벗고 나섰군요.
이재용의 승계라는 청탁의 사유를 가지고 박근혜 전대통령에게 청탁을 하였고 그 과정에 뇌물을 받으며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동의 국민연금에 피해를 끼친 부분입니다 . 아마도 삼성물산의 주주에게도 손해를 주었다는 기사를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 첫번째 대응으로 언론을 언급한것은 그 저의가 의심되는데 이유는 삼성에 불리한 기사는 대부분 최근 여러 판결을 통해 드러난 " 사실관계 " 를 기사화한 기사일 것인데 ,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안된다는 부분은 도데체 검찰이 조사하고 제출한 증거는 무엇이라는 것 입니까 ?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찰은 법무부의 하위 기관입니다 . 결국 법원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 ( 안종범 등등 ) 는 별거 아니야라는 말로 읽여 질 수 있습니다 . 이게 법무부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삼성 법무팀의 주장인가요 ? 어이가 없습니다 .
법무부의 두번째 주요 반박근거입니다 . 어제 박근혜 2 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오직 정형식 판사라는 사람의 판결이 유일한데 그 부분만을 강조해서 언급했습니다 . 그리고 P.22-P.24 에 걸쳐서 정형식 판사 판결을 구체적 예로 들어 마치 이재용 변호인의 논리 그대로 삼성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고 그래서 청탁도 없었고 결국 뇌물도 없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 아마도 이점이 매우 위험한 부분 처럼 보입니다 . 법무부가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앨리엇에게 기다려 보자는 말을 하고 싶다면 저라면 이렇게 쓰겠습니다 . " 대법원을 통해 최종 판단이 없었으므로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최종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답변서를 읽어보고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부가 맞는지 그리고 행정상 검찰의 상급 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 특히 이러한 어이없음이 김어준 총수 / 주진우 기자가 지적한 것 처럼 이재용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이 답변서를 준비했다면 그저 어이 없음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정의를 막는 적폐에 대한 법무부의 처리에 항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답변서가 이재용 상고심 재판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재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처럼 똑같이 세금 내고 법안에서 영업을 하라는 것이 이재용 재판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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