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국무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1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5건, 「2019년도 예산안」 등 일반안건 1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과 권익위의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관련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은 피감기관의 부당지원 요구 거절을 위한 근거 마련,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통일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정립, 후속조치 이행 적극적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그간의 해외출장 부당 지원 관행을 근절하고,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법령·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에 대해서 특히 국회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지만 국회 차원에서 시정하는 노력을 당연히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 내부로 보면 피감기관의 잘못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김영란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지원이라면 피감기관이 그런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감사기관의 해외출장에 대한 피감기관의 지원행위, 또는 과잉 의전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금지되고 문책되는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피감기관들의 하나의 업무수행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주십시오.“라며 당부했습니다.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은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규제에 관한 확대해석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의 배려, 신산업에 대한 창의·자율 촉진을 위한 유연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업무에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용지침으로, 지난 5월 국무회의 시 대통령지시에 따른 이행사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분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대상과 금액의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제도 신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성년이 된 후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3월에 발표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중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부·모(양육비채권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려는 것입니다.
국무회의는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8일
청와대 부대변인 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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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청와대!
어려운 용어 없이 국민들이 알아듣게 법률안을 설명해 주는게 정말 좋네요.
고민정 부대변인도 화이팅입니다!
미주 문파입니다.
아이 학교/캠프 보내고 남는 짜투리 시간에 문프 페북, 청와대 페북, 뉴스 둘러보고 공유하고 싶은 자료 종종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