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전직 경찰 고위직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보안사이버 요원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 요약 결과가 어땠나요? 만족 보통 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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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08/28 11:55:04 112.72.***.242 be.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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