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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100353
    작성자 : 글라우룽
    추천 : 20/8
    조회수 : 1868
    IP : 61.80.***.163
    댓글 : 10개
    등록시간 : 2018/08/28 11:26:08
    http://todayhumor.com/?sisa_1100353 모바일
    삽자루와 최진기 강사간의 주요 사실관계 다툼은 섣불리 판단치 마세요.
    옵션
    • 창작글

    우형철 강사(예명 삽자루)와 최진기 강사간의 진실 다툼은 아직 결론이 났다고 볼 사안이 아니죠.


    1. 애초 우형철 강사가 클린인강협의회( http://cleaningang.com) 를 처음 설립하고 불법댓글을 활용한 바이럴마케팅 척결을 위해 나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파이낸셜뉴스, 2015년 3월 19일자. "댓글알바 없애자" 클린인강협의회 우여곡절 끝 출범..순항할까 " http://www.fnnews.com/news/201503191354481988 )


    2. 이 때 최진기 강사가 포함된 이투스교육 소속 44명 강사 전원의 참여로 클린인강협회가 본격 출범, 활동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우형철 강사도 클린인강협의회에 본격참여한 이투스와 계약을 맺고 소속강사로 이적합니다. (2020년 11월 30일까지가 계약만료기간이었음)


    3. 그런데 우형철 강사가 이투스 역시 여전히 불법댓글 활용 바이럴마케팅에 깊숙히 개입된 것을 알고, 2015년 5월 28일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타S 업체로 소속을 변경합니다.


    4.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이투스는 우형철 강사를 상대로 일방계약파기 및 무단이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당시 1심은 우형철 강사에게 126억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피고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아주경제, 2016년 11월 7일자, "삽자루' 강사, 이투스교육에 126억원 손해 배상 판결" http://www.ajunews.com/view/20161107145754562 )


    5. 그런데 문제는 당시 1심 판결의 주요 이유가 '증거불충분'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1심법원이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재판장 : 박우종 판사)의 2016년 11월 3일 판결 일부입니다.

    "이투스교육과 계약시 커뮤니티 댓글 조작행위 등 불법 마케팅활동을 진행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위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나, 이투스교육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다거나, 업체 소속 강사들을 옹호하고, 타 강사를 비난한 취지의 게시물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그런데 이후 우형철 강사는 1심에 불복, 항소심을 준비하며, 1심 패소의 주요 이유였던 '증거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오늘 화제가 된 최진기 반박영상에도 언급된 전 바이럴마케팅업체 근무자 한 모씨의 증거자료입니다. 이 증거자료에 대해 우형철 강사는 다스뵈이다 29회에 출연하여, 새롭게 2심 재판부에 제출된 그 '증거'의 양이 200기가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해당업무 계약서 및 최진기 강사 등 이투스 임원들이 수신자로 기재된 업무보고서 일부까지 공개합니다.


    7. 그리고 아울러 올 1월 14일, 경찰이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약칭 사정모)이 강용석 변호사를 고용하여 같은 이유로 이투스 소속 최진기, 설민석 강사에 대해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물론 강사들에 대해서만 무혐의 의견이었지, 이투스 대표 김형중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소의견의로 검찰에 송치했음)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최진기와, 설민석 강사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이들 역시 불법댓글 바이럴마케팅에 깊숙히 개입되어있었다는 폭로성 주장을 반복합니다.


    8. 이에 대해 최진기 강사는 영상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한 모씨의 존재에 대한 인지사실은 있었으나, 그 '업무보고서'가 이투스 전체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유리점을 얻기 위해, 해당 불법행위와 무관한 자신과 같은 강사들을 함께 엮은 고도의 음해성 문건이란 취지의 항변을 합니다.


    이상이 우형철 강사와 최진기 강사, 또한 김어준이 관련된 이슈에 대해 정리해본 사실관계입니다.


    9. 그렇다면 결국 증거불충분 문제에 대한 우형철 강사의 2심 제출 보강증거 주장과, 그 보강증거 일부에 기록된 최진기 강사의 불법댓글작업 연관성에 대한 신뢰여부의 판단만이 남은 셈이죠. (물론 항소의 목적과 증거의 내용 자체는 '이투스'대표인 김형중에 대한 것이 1차적이지만, 지금 우리 사이에서는 '최진기 VS 우형철, 김어준'의 구도가 관심사의 촛점이니, 결국 우형철의 주장이 옳으냐, 최진기의 주장이 옳으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말았군요)


    10. 일부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우형철 강사가 확보한 증거자료는 결심공판 등 소송의 마무리 무렵에야 전모가 제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간한국] '삽자루 vs 이투스 소송전 2R, 주목해야 할 결심공판' http://daily.hankooki.com/lpage/society/201808/dh20180827091543137780.htm )

    그렇다면 1심과 다르게 2심에서 보강되어 제출된 이 증거자료의 채택여부에 의해 그 신뢰성과 최진기 강사의 연관성 여부도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그 2심의 결심공판이 멀지 않은 코앞이라는 점입니다. 위 보도내용에 따르면 불법 댓글알바의 진실과 126억여원 소송을 둘러싼 서울고등법원 민사 583호 법정의 2심 결심공판이 바로 8월 31일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되어있다고 하네요.(최종선고는 10월) 

    적어도 그 전까지는 2016년의 1심판결과, 올해 1월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우형철 강사를 일방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보입니다.


    12.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형철 강사의 29회 다스뵈이다 인터뷰 내용과, 최진기 강사의 반박영상 내용은 양자가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일 뿐, 사실관계에 대한 세세한 입증과 공방으로서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증거내용의 신뢰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31일 이후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이 문제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호불호만을 배경으로, 마치 '바램'과 다름없는 흑백판단을 먼저 내려버린 후, 다른 이들에게 그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두 신중히 31일 이후 법원의 판단일 기다려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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